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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브라질, 전자외환(eFX) 거래 시 스테이블코인·암호자산 사용 금지 결의안 발표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5.07
◆ 핵심 요약
브라질 중앙은행(BCB)은 전자외환(eFX) 서비스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함
동 조치는 국경간 결제 인프라의 추적성을 제고하고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며 비인가 사업자에 대해서는 2027년 5월까지 인가 신청 의무가 부과됨
◆ 이슈 개요
전자외환(eFX)은 2021년 외환시장 자유화 이후 브라질이 도입한 전자식 국경간 결제·송금 서비스로, 해외 e-커머스 결제,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료, 해외 송금 등 디지털 국경간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규제 체계임
최근 일부 핀테크 사업자들이 송금 효율화를 명분으로 스테이블코인을 eFX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정식으로 허용할지 여부가 시장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함
이에, 브라질 중앙은행은 2022년 12월 제정된 결의안 제277호를 개정한 결의안 제561호(561/2026)를 올 4월에 발표함. 결의안 제561호는 외환시장 현대화를 규정한 「법률 제14.286호(2021년)」의 후속 정비 조치에 해당함
브라질 중앙은행은 결의안 제561호를 통해 eFX 거래의 결제는 전통적 외환거래 또는 비거주자 명의 헤알화 계좌를 통한 자금이동으로만 수행되어야 하며, 가상자산의 사용*은 금지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 브라질 가상자산 시장은 월간 60억~8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이 중 약 90%가 스테이블코인 거래로 구성됨. 가상자산 채택률 기준 브라질은 2024년 세계 10위에서 2025년 5위로 상승하였고, 약 2,500만 명의 브라질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으로 집계
브라질 중앙은행은 본 조치의 목적이 안전성·투명성 제고 및 금융범죄 예방 관련 국제 표준 부합에 있다고 제시함
결의안 제521호(2026년 2월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는 인가를 받아 가상자산의 매매·보유·전송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결의안 제561호는 그와 별도로 eFX 결제 인프라에 대한 규제를 정비함
◆ 주요 내용 상세
결제 수단 제한 — eFX 영역 내 가상자산 사용 금지
결의안 제561호는 eFX 사업자와 해외 거래 상대방 간 결제 단계에서 가상자산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정식 외환거래 또는 비거주자 명의 헤알화 계좌만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함
결의안 제50조는 eFX 사업자와 해외 거래 상대방 간 지급 및 수취가 외환거래 또는 브라질 내에 개설된 비거주자 명의 헤알화 계좌의 자금이동으로만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가상자산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함
본 조항은 지급액과 수취액 간의 상계도 금지하되, 결제는 개별 또는 통합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
동 규제로 영향을 받는 대표 기업으로는 Ripple 네트워크를 활용해 브라질·미국 간 자금이동을 처리하며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해 온 Nomad, XRP 원장에 헤알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Braza Bank, 글로벌 송금 핀테크 Wise 등이 거론됨
다만 동 금지는 eFX 영역에 한정되며, 가상자산의 매매·보유·전송, 자체수탁, 해외 결제용 카드 사용 등 일반적인 가상자산 활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허용됨
사업자 자격 강화 — eFX 사업자 인가 및 운영 요건
본 결의안은 eFX 서비스 제공 자격을 인가받은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자금 분리 관리 및 정기 보고 등 운영 요건을 강화함
결의안은 eFX 서비스 제공 자격을 브라질 중앙은행이 인가한 은행, 연방저축은행, 증권·외환 중개회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결제기관(전자화폐 발행·취득·인수업자) 등으로 한정함
비인가 사업자는 2027년 5월까지 결제기관 인가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미신청 시 또는 인가 거부 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eFX 활동을 중단하여야 함
인가 기관은 브라질 중앙은행의 금융기관 정보 등록 시스템 Unicad에 2026년 10월까지 eFX 모달리티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 5영업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사업자는 고객 자금을 분리 계좌로 관리해야 하고, 매월 브라질 중앙은행의 외환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 의무를 이행하며, 거래 기록을 10년간 보관해야 함
적용 범위 확대 — 투자 관련 자금이체 신설 및 거래 한도
결의안 제561호는 eFX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금융·자본시장 투자 관련 자금이체를 새롭게 포함하면서, 일정 거래 한도를 신설함
결의안 제561호는 eFX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국내외 금융·자본시장 투자와 관련된 자금이체를 새롭게 eFX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
동 투자 관련 이체에는 거래당 1만 달러의 한도가 적용되며, 동일한 한도가 e-커머스 플랫폼과 통합되지 않은 디지털 결제 솔루션에도 적용됨
본 조치는 비교적 소액의 해외 투자 자금이동을 정식 eFX 채널로 흡수하면서, 동시에 결제 인프라에 대한 감독 가능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결의안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며, 결의안 제277호 가운데 신규 규정과 양립하지 않는 조항은 폐지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정책 방향 및 향후 전망
브라질 중앙은행은 본 조치가 거래 추적성을 제고하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함
결의안 제561호는 광범위한 가상자산 규제 흐름의 두 번째 축으로 평가되며, 앞서 2026년 3월에는 850여 개 기업을 대표하는 산업협회들이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한 IOF(금융거래세) 확대 적용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브라질 중앙은행은 가상자산을 시장에서 전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eFX 결제 인프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 경계선을 설정하고 있음
업계 반응
Ripple의 라틴아메리카 정책·규제 디렉터는 스테이블코인이 본질적으로 글로벌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브라질 내 접근 제한이 브라질 중앙은행의 감시 범위 밖 채널로 사용자를 이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Ripple 측은 브라질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권한을 확립하고 전자화폐 체계에서 이미 정립된 자산 분리 보호장치를 적용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