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수단 제한 — eFX 영역 내 가상자산 사용 금지
결의안 제561호는 eFX 사업자와 해외 거래 상대방 간 결제 단계에서 가상자산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정식 외환거래 또는 비거주자 명의 헤알화 계좌만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함
•결의안 제50조는 eFX 사업자와 해외 거래 상대방 간 지급 및 수취가 외환거래 또는 브라질 내에 개설된 비거주자 명의 헤알화 계좌의 자금이동으로만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가상자산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함
•본 조항은 지급액과 수취액 간의 상계도 금지하되, 결제는 개별 또는 통합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
•동 규제로 영향을 받는 대표 기업으로는 Ripple 네트워크를 활용해 브라질·미국 간 자금이동을 처리하며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해 온 Nomad, XRP 원장에 헤알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Braza Bank, 글로벌 송금 핀테크 Wise 등이 거론됨
•다만 동 금지는 eFX 영역에 한정되며, 가상자산의 매매·보유·전송, 자체수탁, 해외 결제용 카드 사용 등 일반적인 가상자산 활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허용됨
사업자 자격 강화 — eFX 사업자 인가 및 운영 요건
본 결의안은 eFX 서비스 제공 자격을 인가받은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자금 분리 관리 및 정기 보고 등 운영 요건을 강화함
•결의안은 eFX 서비스 제공 자격을 브라질 중앙은행이 인가한 은행, 연방저축은행, 증권·외환 중개회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결제기관(전자화폐 발행·취득·인수업자) 등으로 한정함
•비인가 사업자는 2027년 5월까지 결제기관 인가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미신청 시 또는 인가 거부 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eFX 활동을 중단하여야 함
•인가 기관은 브라질 중앙은행의 금융기관 정보 등록 시스템 Unicad에 2026년 10월까지 eFX 모달리티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 5영업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사업자는 고객 자금을 분리 계좌로 관리해야 하고, 매월 브라질 중앙은행의 외환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 의무를 이행하며, 거래 기록을 10년간 보관해야 함
적용 범위 확대 — 투자 관련 자금이체 신설 및 거래 한도
결의안 제561호는 eFX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금융·자본시장 투자 관련 자금이체를 새롭게 포함하면서, 일정 거래 한도를 신설함
•결의안 제561호는 eFX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국내외 금융·자본시장 투자와 관련된 자금이체를 새롭게 eFX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
•동 투자 관련 이체에는 거래당 1만 달러의 한도가 적용되며, 동일한 한도가 e-커머스 플랫폼과 통합되지 않은 디지털 결제 솔루션에도 적용됨
•본 조치는 비교적 소액의 해외 투자 자금이동을 정식 eFX 채널로 흡수하면서, 동시에 결제 인프라에 대한 감독 가능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결의안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며, 결의안 제277호 가운데 신규 규정과 양립하지 않는 조항은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