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법제 개편 패키지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법 개정, 은행법 개정, 재정·통화정책 협력 강화 입법의 3대 법제 개편 패키지를 추진하며, 의미 있는 개혁은 법·규제 체계 개선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함
•중앙은행법 개정은 중앙은행의 1차 책무를 물가안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 목표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준재정 활동*을 제한하고 재정·통화정책 간 조율 메커니즘을 공식화하며,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은행의 누적 손실 및 자본 부족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함
* 준재정 활동(quasi-fiscal financing): 정부 예산이 아닌 중앙은행이나 공공금융기관 등을 통해 사실상 재정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함
**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macroprudential tools):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원되는 자본완충·대출규제 등의 정책 수단을 가리킴
•몽골 은행들은 5년 전 상장되었으나 투자 규제와 국내 자본시장의 제한된 수용 능력으로 실질적 진전이 미흡하였다는 평가에 따라 이번 개정이 추진되며,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 변수가 통화정책 가정에서 이탈하는 반복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 입법 제안도 관련 당국에 제출됨
통화정책 운영 원칙 및 인플레이션 대응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수요 측 요인에서 비롯되었는지 공급 측 요인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원칙을 명시함
•국내 수요 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경우 망설임 없이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강화하되, 연료·육류·식품 등 필수재 공급 충격에서 비롯된 공급발 인플레이션의 경우 급격한 긴축이 소비·투자·고용·기업 자금조달에 과도한 압박을 가할 위험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접근을 유지함
•통화정책 수단과 거시건전성 수단을 병행하여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키고 과도한 신용팽창을 완화하되, 생산적 경제 부문에 불필요한 제약이 가해지지 않도록 운용함
녹색금융 및 기술 현대화 의제
농업·광업 의존도가 높은 몽골 경제의 특성상 기후변화가 식량 공급, 담보가치, 보험 익스포저*, 대출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중앙은행 내 지속가능발전·녹색금융 전담 부서를 설치함
* 보험 익스포저(insurance exposure): 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의 총 규모로, 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잠재적 손실 노출 정도를 뜻함
•은행 부문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녹색대출 비중을 현행 5.7%에서 2030년까지 1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통계 수집·인허가·감독 기능을 포괄하는 기술 현대화와 함께 정책결정용 데이터 처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감독 시스템 고도화도 착수함
금융시스템 다변화 및 자본시장 육성 방향
현재 몽골 금융시스템은 상업은행 부문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집중 리스크가 상존하며, 향후 10년간 다변화되고 회복력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시됨
•자본시장 심화, 기관투자자 기반 확충, 장기 자금조달원 확대, 경쟁적 금융환경 조성이 중장기 과제로 설정됨
•외국인 투자, 특히 외국계 은행의 진입은 양질의 자본 유치뿐 아니라 거버넌스·리스크 관리·기술·경쟁력 측면의 국제 모범관행 도입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