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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블록체인 플랫폼에 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Blockchain Platform)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브루나이
제목 블록체인 플랫폼에 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Blockchain Platform)
종류 법령(정보기술 기반 인프라 적용에 대한 행정 규제 문서)
기관 브루나이 중앙은행 (Brunei Darussalam Central Bank, BDCB)
제정일 2024-02-16 개정일 2024-04-01
개정 내용

⦁ 금융기관의 중요 시스템, 고객 데이터, 서비스 전달 등에 블록체인 도입 시 기준 및 절차 제시


⦁ 운영자, 관리자, 참여자(Operator, Administrator, Participant)에 대한 역할과 요건 명문화


⦁ 온체인/오프체인 리스크, 외부 연계, 스마트계약, AI자동화 요소, 긴급 중단 메커니즘 등 포함


⦁ 개별형, 그룹 내, 컨소시엄형 블록체인 구조에 따라 구분된 관리 지침 마련


⦁ 중요정보 기록·감사·보고 및 장애 대응, 백업, 종료 전략 등의 요구사항 규정

상세 내용

□ 적용 대상:

⦁ 은행, 이슬람 은행, 보험/타카풀, 증권, 환전 및 송금사업자, 결제시스템 운영자, 금융공공기관 등



□ 도입 사전 요건:

⦁ 사전 타당성조사, 이사회 승인, 프로젝트 계획, 기존 시스템 대비 분석 필수



□ 관리체계 요건:

⦁ 블록체인은 반드시 폐쇄형, 사설형 또는 권한기반형 구조여야 하며

⦁ 제3자 공급업체는 인프라 지원에 한정, 운영권한 보유 금지

⦁ 관리자는 고위임원 중 자격 검증을 거쳐 지정, 지속적인 참여자 실사 책임



□ 기술 리스크 대응:

⦁ 온체인/오프체인 구성요소 식별, 스마트계약 투명성 보장, 긴급 중단 장치 필요

⦁ AI 기반 자동화 요소는 중앙은행, 고객, 이해관계자에게 설명 가능해야 함



□ 비상대응 및 종료전략:

⦁ 장애·사고 보고체계, 재해복구계획, 데이터 백업 및 탈퇴 절차 마련 필수



□ 기록 및 감사:

⦁ 활동기록은 법정 기록보존 기간에 따라 저장, 로그 및 AML 보고 기능 요구

⦁ 규제기관 요청 시 감사 및 통계 데이터 보고 가능해야 함

URL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