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브루나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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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블록체인 플랫폼에 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Blockchain Platform) | ||
종류 | 법령(정보기술 기반 인프라 적용에 대한 행정 규제 문서) | ||
기관 | 브루나이 중앙은행 (Brunei Darussalam Central Bank, BDCB) | ||
제정일 | 2024-02-16 | 개정일 | 2024-04-01 |
개정 내용 |
⦁ 금융기관의 중요 시스템, 고객 데이터, 서비스 전달 등에 블록체인 도입 시 기준 및 절차 제시 ⦁ 운영자, 관리자, 참여자(Operator, Administrator, Participant)에 대한 역할과 요건 명문화 ⦁ 온체인/오프체인 리스크, 외부 연계, 스마트계약, AI자동화 요소, 긴급 중단 메커니즘 등 포함 ⦁ 개별형, 그룹 내, 컨소시엄형 블록체인 구조에 따라 구분된 관리 지침 마련 ⦁ 중요정보 기록·감사·보고 및 장애 대응, 백업, 종료 전략 등의 요구사항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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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적용 대상: ⦁ 은행, 이슬람 은행, 보험/타카풀, 증권, 환전 및 송금사업자, 결제시스템 운영자, 금융공공기관 등 □ 도입 사전 요건: ⦁ 사전 타당성조사, 이사회 승인, 프로젝트 계획, 기존 시스템 대비 분석 필수 □ 관리체계 요건: ⦁ 블록체인은 반드시 폐쇄형, 사설형 또는 권한기반형 구조여야 하며 ⦁ 제3자 공급업체는 인프라 지원에 한정, 운영권한 보유 금지 ⦁ 관리자는 고위임원 중 자격 검증을 거쳐 지정, 지속적인 참여자 실사 책임 □ 기술 리스크 대응: ⦁ 온체인/오프체인 구성요소 식별, 스마트계약 투명성 보장, 긴급 중단 장치 필요 ⦁ AI 기반 자동화 요소는 중앙은행, 고객, 이해관계자에게 설명 가능해야 함 □ 비상대응 및 종료전략: ⦁ 장애·사고 보고체계, 재해복구계획, 데이터 백업 및 탈퇴 절차 마련 필수 □ 기록 및 감사: ⦁ 활동기록은 법정 기록보존 기간에 따라 저장, 로그 및 AML 보고 기능 요구 ⦁ 규제기관 요청 시 감사 및 통계 데이터 보고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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