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중국 | ||
---|---|---|---|
제목 | 보험 조례 개정안 (Insurance (Amendment) Ordinance 2023, Cap. 41) | ||
종류 | 법령 | ||
기관 | 홍콩보험청 (Insurance Authority of Hong Kong, IA) | ||
제정일 | 1983년 | 개정일 | 2023년 4월 6일 (관보 게재) |
개정 내용 |
⦁ 기존 규칙 기반 자본적정성 제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위험기반자본(RBC) 제도로 전환함 ⦁ 소수 주주 통제자(15% 이상 50% 미만 지분)와 다수 주주 통제자(50% 이상 지분)를 구분하는 새로운 통제자 체계를 도입함 ⦁ 홍콩에서 보험사업의 대부분을 영위하는 보험사를 "지정 보험사"로 지정하여 홍콩 설립 보험사와 동일한 요구사항을 적용함 |
||
상세 내용 |
□ 위험기반자본 제도 도입 ⦁ 홍콩의 장기 및 일반 보험사업자는 현재 보험료 수입이나 보험부채 수준에 연계된 지급여력마진에 기반한 규칙 기반 자본적정성 제도를 적용받고 있음 ⦁ 기존 제도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투자에 따른 개별 보험사의 사업 및 위험관리 관행과 관련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음 ⦁ 개정안은 현재의 지급여력 관련 규정을 새로운 자본요구사항으로 대체하고 규정자본금액과 목표자본수준을 도입함 ⦁ 최종 RBC 규칙은 2024년 5월 입법회에서 심사되고 보험(개정)조례 2023이 시행되는 2024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함 □ 주주 통제자 체계 개편 ⦁ 개정 조례는 소수 주주 통제자(의결권 15% 이상 50% 미만)와 다수 주주 통제자(의결권 50% 이상)를 구분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함 ⦁ 보험회사의 의결권 50% 이상을 취득하려는 자는 "다수 주주 통제자"로서 IA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는 기존의 의결권 15% 이상 취득 시 승인을 받는 요구사항에 추가되는 것으로 "소수 주주 통제자" 개념과 구별됨 ⦁ 이러한 구분은 홍콩 은행 제도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소수, 다수, 간접 주주 통제자에 대한 승인 임계점을 두고 있음 □ 지정 보험사 제도 ⦁ IA는 홍콩에서 보험사업의 대부분을 영위하는 보험사를 "지정 보험사"로 지정할 권한을 갖게 됨Financial Regulatory Blog ⦁ 지정 보험사는 평가, 자본, 펀드 요구사항 및 특정 임직원의 IA 승인 요구사항 등 홍콩 설립 보험사에게 부과되는 것과 같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이는 현재 홍콩에 설립된 보험사에만 적용되는 특정 요구사항들이 있는 기존 법정 체계를 강화하는 것임 ⦁ 실제로 IA는 고시나 약정서 등의 다른 수단을 통해 일부 비홍콩 보험사에게 이러한 요구사항을 부과해왔음 □ 적정성 평가 기준 강화 ⦁ 법인의 "적정성" 평가 시 IA는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 및 기업지배구조를 평가하는 추가 기준을 갖게 됨 ⦁ 일반사업 관련 인증계리사의 자격 및 경험 요구사항이 개정됨 ⦁ 법인의 내부통제 및 기업지배구조 구조 평가 방식이 개편됨 ⦁ 개정된 GL4 가이드라인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개정 조례의 변경사항을 반영함 |
||
URL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