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태국 | ||
---|---|---|---|
제목 |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 (Draft Amendment on Household Debt Restructuring under Financial Institution Business Act Notifications) | ||
종류 | 법률 | ||
기관 |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 BOT) | ||
제정일 | 2023년 12월 21일 | 개정일 | 2024년 1월 21일 |
개정 내용 |
⦁ 연체 징후 시 사전 구조조정 제안 의무화됨 (‘persistent debt’ 개념 도입) ⦁ 연체 90일 초과 시 ‘심각 부채자’ 대상 7년 분할 상환 옵션 제공 ⦁ 상환 계획 체결 전에는 채무매각·계약해지·소송 금지됨 |
||
상세 내용 |
□ ‘Persistent Debtor’ 개념 신설 및 사전 안내 ⦁ 기존 신용 대출 중 입금 이자 비중이 높은 연체자('persistent debtors') 정의됨 ⦁ 연체 전부터 건전한 상환 유도 메시지(nudging) 송부하도록 의무화됨 ⦁ 고객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구조조정 설명과 조건 안내 포함됨 □ ‘Troubled Debt Restructuring’ 의무 제공 ⦁ 연체 90일 초과 시 구조조정 옵션 필수 제공됨 ⦁ 심각 부채자의 경우 최대 7년까지 분할 상환 조건 가능하도록 유도됨 ⦁ 리볼빙 신용은 유지하되, 누적 부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됨 □ 디폴트 조치·채권 매각 전 구조조정 우선 ⦁ 채권 매각, 계약 해지, 소송 조치는 구조조정 제안 전에는 불가능함 ⦁ 이로써 채무자의 권리 보호 강화됨 ⦁ BOT는 위반 시 경고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 상환능력 평가 기준 보완 ⦁ 구조조정 전 사전상환능력 확인 분석 기준 보완됨 ⦁ 가족 소득 포함 등 광폭의 평가 기준 허용됨 ⦁ 채무자 맞춤형 구조조정 계획 수립이 가능해짐 |
||
URL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