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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 (Draft Amendment on Household Debt Restructuring under Financial Institution Business Act Notifications)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태국
제목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 (Draft Amendment on Household Debt Restructuring under Financial Institution Business Act Notifications)
종류 법률
기관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 BOT)
제정일 2023년 12월 21일 개정일 2024년 1월 21일
개정 내용

⦁ 연체 징후 시 사전 구조조정 제안 의무화됨 (‘persistent debt’ 개념 도입)

⦁ 연체 90일 초과 시 ‘심각 부채자’ 대상 7년 분할 상환 옵션 제공

⦁ 상환 계획 체결 전에는 채무매각·계약해지·소송 금지됨

상세 내용

□ ‘Persistent Debtor’ 개념 신설 및 사전 안내

⦁ 기존 신용 대출 중 입금 이자 비중이 높은 연체자('persistent debtors') 정의됨 

⦁ 연체 전부터 건전한 상환 유도 메시지(nudging) 송부하도록 의무화됨

⦁ 고객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구조조정 설명과 조건 안내 포함됨


□ ‘Troubled Debt Restructuring’ 의무 제공

⦁ 연체 90일 초과 시 구조조정 옵션 필수 제공됨 

⦁ 심각 부채자의 경우 최대 7년까지 분할 상환 조건 가능하도록 유도됨

⦁ 리볼빙 신용은 유지하되, 누적 부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됨


□ 디폴트 조치·채권 매각 전 구조조정 우선

⦁ 채권 매각, 계약 해지, 소송 조치는 구조조정 제안 전에는 불가능함

⦁ 이로써 채무자의 권리 보호 강화됨 

⦁ BOT는 위반 시 경고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 상환능력 평가 기준 보완

⦁ 구조조정 전 사전상환능력 확인 분석 기준 보완됨

⦁ 가족 소득 포함 등 광폭의 평가 기준 허용됨 

⦁ 채무자 맞춤형 구조조정 계획 수립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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