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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자료실

글로벌 금융규제 동향

국기금융서비스업법 개정법 2024 (Money Services Business (Amendment) Act 2024, Act A1711)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말레이시아
제목 금융서비스업법 개정법 2024 (Money Services Business (Amendment) Act 2024, Act A1711)
종류 법률
기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
제정일 2024년 6월 15일 개정일 2024년 8월 1일
개정 내용

이 개정법은 금융서비스업법 2011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여 불법 금융서비스업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송금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증거 수집 및 행정 제재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 불법 금융서비스업 운영에 대한 처벌 강화

⦁ 무허가로 금융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최소 RM50,000에서 최대 RM5,000,000의 벌금이 부과됨

⦁ 이는 기존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서 벌금과 징역형 모두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됨


□ 송금업의 정의 확대

⦁ "송금업(remittance business)"의 정의에 "자금 이체의 촉진(facilitating the transfer of funds)"이 포함됨

⦁ 이에 따라 자금 이체를 촉진하는 모든 활동은 송금업으로 간주되어 금융서비스업 면허를 필요로 하게 됨


□ 증거 수집 및 행정 제재 절차 개선

⦁ 중앙은행, 검사관 또는 조사관이 수집한 문서, 컴퓨터 또는 기타 증거는 법원 절차에서 증거로 인정됨

⦁ 중앙은행은 면허 보유자의 운영 위반에 대해 형사 처벌 대신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 기타 개정 사항

⦁ "환전업(money-changing business)"은 "통화 교환업(currency exchange business)"으로, "공인 딜러(authorised dealer)"는 "면허 은행(licensed bank)"으로 용어가 변경됨

⦁ 법원의 명령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불법 운영자에 대한 교사 또는 공모 행위의 정의가 형법과 일치하도록 명확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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