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말레이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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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서비스업법 개정법 2024 (Money Services Business (Amendment) Act 2024, Act A1711) | ||
종류 | 법률 | ||
기관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 | ||
제정일 | 2024년 6월 15일 | 개정일 | 2024년 8월 1일 |
개정 내용 |
이 개정법은 금융서비스업법 2011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여 불법 금융서비스업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송금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증거 수집 및 행정 제재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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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불법 금융서비스업 운영에 대한 처벌 강화 ⦁ 무허가로 금융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최소 RM50,000에서 최대 RM5,000,000의 벌금이 부과됨 ⦁ 이는 기존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서 벌금과 징역형 모두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됨 □ 송금업의 정의 확대 ⦁ "송금업(remittance business)"의 정의에 "자금 이체의 촉진(facilitating the transfer of funds)"이 포함됨 ⦁ 이에 따라 자금 이체를 촉진하는 모든 활동은 송금업으로 간주되어 금융서비스업 면허를 필요로 하게 됨 □ 증거 수집 및 행정 제재 절차 개선 ⦁ 중앙은행, 검사관 또는 조사관이 수집한 문서, 컴퓨터 또는 기타 증거는 법원 절차에서 증거로 인정됨 ⦁ 중앙은행은 면허 보유자의 운영 위반에 대해 형사 처벌 대신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 기타 개정 사항 ⦁ "환전업(money-changing business)"은 "통화 교환업(currency exchange business)"으로, "공인 딜러(authorised dealer)"는 "면허 은행(licensed bank)"으로 용어가 변경됨 ⦁ 법원의 명령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불법 운영자에 대한 교사 또는 공모 행위의 정의가 형법과 일치하도록 명확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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