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기준 개정에 관한 자본규제 규칙(Regulatory Capital Rule: Modifications to the Enhanced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Standards)
| 국가 | 미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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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강화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기준 개정에 관한 자본규제 규칙(Regulatory Capital Rule: Modifications to the Enhanced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Standards) | ||
| 종류 | 규정 | ||
| 기관 | 연방준비제도(Fed),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 ||
| 제정일 | 2025년 12월 1일 | 개정일 | - |
| 개정 내용 |
※ 공식명: Regulatory Capital Rule: Modifications to the Enhanced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Standards for U.S.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 Holding Companies and Their Subsidiary Depository Institutions; Total Loss-Absorbing Capacity and Long-Term Debt Requirements for U.S.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 Holding Companies • 현행 고정 버퍼 방식을 폐지하고, 각 GSIB의 시스템적 중요도(추가자본할증 기준)에 연동하는 변동 버퍼 방식으로 전환함 • 총손실흡수능력(TLAC) 및 장기부채(LTD) 레버리지 요건도 동일하게 새로운 eSLR 버퍼 기준에 연동하여 레버리지 관련 자본 규제 체계 전반의 통일성을 확보함 • 기존 레버리지 규제의 일률 적용에 따른 저위험 활동의 규제상 불이익을 해소하여 미국 국채시장 중개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시장 회복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26년 4월 1일 정식 시행되며, 적용 대상 기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조기 적용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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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개정 배경 • eSLR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 위험도와 무관하게 모든 위험노출액에 동일한 자본 보유를 요구하는 레버리지 규제로, 미국 GSIB 지주회사에 5%, 자회사 예금기관에 6%의 고정 비율을 부과했음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연준의 양적완화로 은행 시스템 내 지급준비금이 급증하면서 eSLR이 위험 기반 자본요건보다 강한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함 • 국채·지급준비금 등 저위험 자산에도 고위험 자산과 동일한 자본을 요구하는 구조적 역기능이 심화되어 미국 국채시장에서 은행의 중개 역할 약화 및 유동성 악화 우려가 제기됨 □ eSLR 기준 세부 변경사항 • (지주회사) 기존 일률적 추가 버퍼 2%(총 요건 5%) 방식을 폐지하고, 각 GSIB의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른 추가자본할증의 50%를 상한 없이 차등 적용하여 최종 요건을 3.25~4.25% 수준으로 완화함 • (자회사 예금기관) 동일한 변동 버퍼 방식을 적용하되 지주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가 자회사 외부 활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버퍼 상한을 1%로 제한, 최종 요건을 기존 6%에서 최대 4%(기본 3%+버퍼 최대 1%)로 완화함 • 자회사 예금기관의 eSLR 미충족 시 제재 구조를 기존 신속시정조치(PCA) 지정에서 배당·성과급 지급 제한에 그치는 레버리지 버퍼 방식으로 전환함 • 당국 추산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기본자본(Tier 1) 요건은 약 130억 달러(2% 미만), 자회사 예금기관은 약 2,190억 달러(28%) 각각 감소하나, 감소분의 대부분은 지주회사 차원의 자본 규제로 인해 연결 기준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TLAC 및 LTD 요건 연동 개정 • TLAC 레버리지 버퍼는 기존 고정 2%에서 eSLR 버퍼와 동일한 변동 방식으로 전환되며, TLAC의 전체 최소 보유 수준 및 기본 구조는 유지됨 • LTD 최소 레버리지 요건은 총 레버리지 위험노출액의 2.5%에 eSLR 버퍼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적용 대상 및 범위 • 본 규칙은 미국 내 GSIB으로 지정된 8개 은행지주회사(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뱅크오브뉴욕멜론, 스테이트스트리트) 및 그 자회사 예금기관에 적용됨 • OCC 피감기관의 경우 총자산 7,000억 달러 이상 또는 수탁자산 10조 달러 이상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국법은행 및 연방저축조합에 적용되며, 커뮤니티 뱅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당국은 커뮤니티 뱅크에 적용되는 커뮤니티 뱅크 레버리지 비율(CBLR)을 현행 9%에서 8%로 낮추는 별도 개정안도 함께 제안하여, 소규모 은행에 대한 추가 완화 조치도 병행 추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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