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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지도 및 설립법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 법령 번호: S.1582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미국
제목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지도 및 설립법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 법령 번호: S.1582
종류 연방법률 (Federal Law)
기관 미국 재무부 (U.S. Department of Treasury),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eral Reserve), 통화감독청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제정일 2025-7-17 개정일 -
개정 내용

⦁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달러나 기타 저위험 자산으로 1:1 비율로 완전히 뒷받침하도록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확립함 

⦁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들이 적절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보유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며, 자금세탁방지 규정 및 기타 규제를 도입함 

⦁ 미국 내 지불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에 대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연방-주 정부 감독 및 집행 체제를 확립함 

상세 내용

□ 허가받은 발행업체 요건

⦁ 미국 내에서 지불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업체는 허가받은 발행업체로만 제한됨 

⦁ 허가받은 발행업체는 예금보험 가입 예탁기관의 자회사, 연방 자격을 갖춘 비은행 지불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또는 주 정부 자격을 갖춘 지불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여야 함

⦁ 허가받은 발행업체는 연방 또는 주 규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주 규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액이 100억 달러 이하인 경우로 제한됨 

⦁ 허가받은 발행업체는 적절한 연방 또는 주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함


□ 준비금 요건 및 운영 기준

⦁ 허가받은 발행업체는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준비금을 미국 통화 또는 기타 유사한 유동자산을 사용하여 1:1 비율로 유지해야 함

⦁ 회사들은 적절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함

⦁ 모든 발행업체는 현금 또는 미국 국채로 준비금을 보유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받으며, 보유 자산과 상환 절차를 공개적으로 공시해야 함 

⦁ 머니마켓펀드와 같이 토큰은 액면가로 상환 가능해야 하지만, 머니마켓펀드와 달리 이 법안 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음 


□ 규제 감독 체계

⦁ 자산 1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통화감독청의 감독을 받고, 소규모 발행업체는 주 규제 당국의 관할하에 놓임

⦁ 허가받은 지불용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법 하에서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허가받은 발행업체는 자금세탁방지 및 관련 목적을 위해 은행비밀법의 적용을 받음

⦁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국제 거래를 촉진하고 미국과의 상호 운용성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유사하게 규제하는 다른 관할권과의 협정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


□ 시행 일정 및 보고 요건

⦁ 법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무부 장관은 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제가 미국 연방 체제와 호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을 발행해야 함 

⦁ 재무부 장관은 내생적으로 담보화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법 제정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법 제정일로부터 1년 후부터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통화감독청은 지불용 스테이블코인 산업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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