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우즈베키스탄 | ||
---|---|---|---|
제목 | 자본시장 규제 체계 개선에 관한 대통령령 (Resolution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About measures for further enhancement of sys | ||
종류 | 대통령령 | ||
기관 | 우즈베키스탄 국가전망프로젝트청(National Agency of Perspective Project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 ||
제정일 | 2021년 4월 13일 | 개정일 | 2023년 9월 2일 |
개정 내용 |
⦁ 자본시장 규제 기관 개편을 통한 효율적 감독 체계 구축 ⦁ 자본시장발전청 폐지 및 관련 기능의 재배분을 통한 규제 체계 합리화 ⦁ 국가전망프로젝트청에 자본시장 발전 및 규제 관련 핵심 업무 이관 |
||
상세 내용 |
□ 자본시장 규제 기관 개편 ⦁ 2021년 5월 1일부로 자본시장발전청(Agency on market development of the capital) 폐지 ⦁ 증권시장 규제, 증권거래소 및 중앙예탁결제기관 감독, 기업지배구조 개발, 복권 조직 관련 기능을 재무부로 이관 ⦁ 자본시장 규제 및 발전 관련 핵심 업무를 국가전망프로젝트청으로 이관하여 규제 효율성 제고 ⦁ 재무부 내 자본시장발전국(Department on market development of the capital) 설치를 통한 업무 연속성 확보 ⦁ 지역 단위 규제 기능 유지를 위해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지역 및 타슈켄트시 행정기관 내 자본시장발전국 지역사무소 설치 □ 국가전망프로젝트청의 자본시장 관련 임무 ⦁ 증권시장,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단일 국가정책 수립 및 실행 ⦁ 증권 투자자 및 증권 소유자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 보호 보장 ⦁ 증권시장, 주식회사 및 주주 권리 보호에 관한 법령 준수 감독 ⦁ 국내 자본시장 및 전문 참여자의 발전 상황에 대한 투자자 및 대중 정보 제공 ⦁ 증권거래소 및 증권시장 전문 참여자의 활동 규제 ⦁ 증권시장 규제 관련 법규 개발 및 전문가 인증 실시 ⦁ 증권 발행 및 등록, 보고, 증권 소유자 등록부 및 증권 거래 등록부 유지 관련 요건 수립 ⦁ 자기자본 충족도 및 증권 거래 위험 제한 지표에 관한 필수 표준 비율 설정 ⦁ 증권시장 상황 및 참여자에 관한 정보 공개를 통한 시장 투명성 제고 ⦁ 자본시장 발전 및 규제 관련 해외 및 국제 기관과의 효과적 협력 추진 □ 자본시장 규제 관련 재원 확보 ⦁ 2023년 9월 15일부터 다양한 수수료 수입을 국가전망프로젝트청으로 이전하여 규제 활동 재원 확보 ⦁ 증권거래소에서의 증권 거래 시 판매자가 지불하는 수수료 수입 확보 ⦁ 발행 증권의 최초 등록 시 국가 등록 수수료 수입 확보 ⦁ 발행 증권의 통합 과정에서 액면가 증가 시 발행인이 지불하는 수수료 수입 확보 ⦁ 증권 발행의 국가 등록 및 기존 등록 발행의 변경 관련 문서 검토 수수료 수입 확보 ⦁ 증권시장 거래 자격 인증서 취득을 위한 신청자(개인) 인증(재인증) 수수료 수입 확보 □ 자본시장발전청 자산 및 기금 이관 ⦁ 2021년 5월 1일까지 자본시장발전청의 자본시장발전지원기금 및 개발기금 잔액을 재무부 예산외기금으로 이관 ⦁ 자본시장발전청의 재산을 재무부로 이관하여 자원 활용의 연속성 보장 ⦁ 재무부 자본시장발전국을 타슈켄트시 무스타킬릭 대로 107번지에 위치시키고 해당 건물의 1층 좌측 및 지하 공간을 운영 관리권으로 할당 ⦁ 폐지된 자본시장발전청의 지역 사무소가 위치했던 건물에 재무부 자본시장발전국 지역 부서 직원 배치 ⦁ 본 결의안에 따른 법률 개정안 및 2021년 우즈베키스탄 정부 예산법 개정안 마련 지시 |
||
URL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