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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자본시장 규제 체계 개선에 관한 대통령령 (Resolution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About measures for further enhancement of sys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우즈베키스탄
제목 자본시장 규제 체계 개선에 관한 대통령령 (Resolution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About measures for further enhancement of sys
종류 대통령령
기관 우즈베키스탄 국가전망프로젝트청(National Agency of Perspective Project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제정일 2021년 4월 13일 개정일 2023년 9월 2일
개정 내용

⦁ 자본시장 규제 기관 개편을 통한 효율적 감독 체계 구축

⦁ 자본시장발전청 폐지 및 관련 기능의 재배분을 통한 규제 체계 합리화

⦁ 국가전망프로젝트청에 자본시장 발전 및 규제 관련 핵심 업무 이관

상세 내용

□ 자본시장 규제 기관 개편

⦁ 2021년 5월 1일부로 자본시장발전청(Agency on market development of the capital) 폐지

⦁ 증권시장 규제, 증권거래소 및 중앙예탁결제기관 감독, 기업지배구조 개발, 복권 조직 관련 기능을 재무부로 이관

⦁ 자본시장 규제 및 발전 관련 핵심 업무를 국가전망프로젝트청으로 이관하여 규제 효율성 제고

⦁ 재무부 내 자본시장발전국(Department on market development of the capital) 설치를 통한 업무 연속성 확보

⦁ 지역 단위 규제 기능 유지를 위해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지역 및 타슈켄트시 행정기관 내 자본시장발전국 지역사무소 설치


□ 국가전망프로젝트청의 자본시장 관련 임무

⦁ 증권시장,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단일 국가정책 수립 및 실행

⦁ 증권 투자자 및 증권 소유자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 보호 보장

⦁ 증권시장, 주식회사 및 주주 권리 보호에 관한 법령 준수 감독

⦁ 국내 자본시장 및 전문 참여자의 발전 상황에 대한 투자자 및 대중 정보 제공

⦁ 증권거래소 및 증권시장 전문 참여자의 활동 규제

⦁ 증권시장 규제 관련 법규 개발 및 전문가 인증 실시

⦁ 증권 발행 및 등록, 보고, 증권 소유자 등록부 및 증권 거래 등록부 유지 관련 요건 수립

⦁ 자기자본 충족도 및 증권 거래 위험 제한 지표에 관한 필수 표준 비율 설정

⦁ 증권시장 상황 및 참여자에 관한 정보 공개를 통한 시장 투명성 제고

⦁ 자본시장 발전 및 규제 관련 해외 및 국제 기관과의 효과적 협력 추진


□ 자본시장 규제 관련 재원 확보

⦁ 2023년 9월 15일부터 다양한 수수료 수입을 국가전망프로젝트청으로 이전하여 규제 활동 재원 확보

⦁ 증권거래소에서의 증권 거래 시 판매자가 지불하는 수수료 수입 확보

⦁ 발행 증권의 최초 등록 시 국가 등록 수수료 수입 확보

⦁ 발행 증권의 통합 과정에서 액면가 증가 시 발행인이 지불하는 수수료 수입 확보

⦁ 증권 발행의 국가 등록 및 기존 등록 발행의 변경 관련 문서 검토 수수료 수입 확보

⦁ 증권시장 거래 자격 인증서 취득을 위한 신청자(개인) 인증(재인증) 수수료 수입 확보


□ 자본시장발전청 자산 및 기금 이관

⦁ 2021년 5월 1일까지 자본시장발전청의 자본시장발전지원기금 및 개발기금 잔액을 재무부 예산외기금으로 이관

⦁ 자본시장발전청의 재산을 재무부로 이관하여 자원 활용의 연속성 보장

⦁ 재무부 자본시장발전국을 타슈켄트시 무스타킬릭 대로 107번지에 위치시키고 해당 건물의 1층 좌측 및 지하 공간을 운영 관리권으로 할당

⦁ 폐지된 자본시장발전청의 지역 사무소가 위치했던 건물에 재무부 자본시장발전국 지역 부서 직원 배치

⦁ 본 결의안에 따른 법률 개정안 및 2021년 우즈베키스탄 정부 예산법 개정안 마련 지시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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