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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재보험 규칙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프라카스 (Prakas on Rules and Guidelines for Reinsurance), 법령 번호: No. 044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캄보디아
제목 재보험 규칙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프라카스 (Prakas on Rules and Guidelines for Reinsurance), 법령 번호: No. 044
종류 행정규칙 (Prakas - 비은행금융서비스청 규정)
기관 캄보디아 비은행금융서비스청(Non-Bank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NBFSA) 산하 보험규제청(Insurance Regulator of Cambodia, IRC)
제정일 2019년 3월 20일 개정일 2024년 7월 12일
개정 내용

⦁ 보험회사들이 이사회 결의 후 해외 및 국내 재보험 계약과 재보험 정책에 대해 IRC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 신설

⦁ 재보험 계약 변경 시 15일 이내, 재보험 정책 변경 시 30일 이내 IRC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년 1월 15일까지 재보험 활동 요약 보고서 제출 의무화

⦁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과 관련된 각 위험과 사건에 대해 기본 모델에 기반한 한도를 준수하여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규정 강화

상세 내용

□ 재보험 계약 승인 절차 강화

⦁ 보험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받은 후 재보험 계약 준비를 위해 IRC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향후 계약에 대해서는 매년 11월 1일 이전 또는 보험 상품 신청과 동시에 이 승인을 신청해야 함

⦁ 보험회사는 Prakas 044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는 한 해외 또는 국내 재보험회사에 보험 보유 한계를 초과하는 위험을 이전할 수 있음

⦁ 재보험 계약과 재보험 정책 모두 Prakas 044에 명시된 조건과 약관에 따라 준비되어야 함


□ 재보험 정책 수립 및 검토 의무

⦁ 보험회사는 재보험 정책을 준비하고 이사회 결의 후 30일 이내에 IRC에 제출해야 함

⦁ 재보험 정책을 최소 3년마다 한 번씩 검토하고 평가해야 하는 의무 신설

⦁ 재보험 정책에는 재보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재보험 가이드라인 준비, 재보험 다각화, IRC가 요구하는 보험회사의 보고 의무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외국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최소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등급 하락 정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변경 또는 유지에 대한 승인을 구해야 함


□ 위험 관리 및 다각화 요구사항

⦁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과 관련된 각 위험과 사건에 대해 기본 모델에 기반한 한도를 준수하여 위험을 관리해야 함

⦁ 재보험 다각화를 통해 보험회사의 위험 관리와 위험 방지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

⦁ 보험회사는 일반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마이크로보험회사 구분 없이 모두 이 프라카스의 적용을 받음

⦁ 재보험 계약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와 재보험 가이드라인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제공


□ 보고 의무 및 제재 체계

⦁ IRC는 보험회사가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재보험 활동을 요약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 미준수 시 IRC는 징계 제재를 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

⦁ Prakas 044 위반에 대한 제재는 보험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되며 단계적 제재 체계 적용

⦁ 이전 2019년 재보험 라이선스 관련 프라카스와 달리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체계 구축을 통해 보험회사의 재보험 활동에 대한 감독 강화


□ 이전 규제와의 차이점 및 발전사항

⦁ 2019년 Prakas № 323은 주로 라이선스 발급 절차와 최소 자본 요구사항(500만 리엘)에 중점을 두었으나 새로운 프라카스는 운영 규제에 집중

⦁ 이전에는 경제재정부(MEF)의 사전 원칙 승인과 45일 이내 라이선스 발급 절차가 주요 내용이었으나 현재는 IRC의 지속적인 감독과 승인 체계로 전환

⦁ 연간 라이선스 수수료(5천만 리엘)와 연체료 체계는 유지하되 보다 세밀한 위험 관리와 보고 체계 도입

⦁ 비은행금융서비스청 설립과 함께 보험규제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재보험 분야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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