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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금융서비스시장법 2023(제14차 시행) 규정 2026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 (Commencement No. 14) Regulations 2026)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영국
제목 금융서비스시장법 2023(제14차 시행) 규정 2026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 (Commencement No. 14) Regulations 2026)
종류 규정
기관 HM Treasury
제정일 2026년 6월 3일 개정일 -
개정 내용

⦁ FSMA 2023에 따른 제14차 시행규정으로, 동법 제1조 제1항을 2026년 7월 13일자로 발효시켜 브렉시트 이후 영국법에 동화(assimilated)된 EU 유래 공매도 규제를 폐지함

⦁ 폐지 대상은 EU 공매도규정(Regulation (EU) No 236/2012), 이를 이행한 「FSMA 2000(공매도) 규정 2012」, 관련 EU 위임·이행 기술표준 및 국내 통보기준 규정 일체임

⦁ 2026년 7월 13일부터 「공매도 규정 2025」(SI 2025/29)와 FCA가 새로 마련한 규칙집이 기존 EU 유래 체계를 대체함

⦁ 신체계는 공매도를 ‘지정활동(designated activity)’으로 신설하고 FCA에 규칙제정권 및 예외적 시장개입권을 부여하는 구조임

⦁ EU 동화법을 영국 감독기관 규칙으로 대체하는 브렉시트 이후 규제개혁(Smarter Regulatory Framework)의 일환임


상세 내용

□ 시행규정의 성격 및 발효 시점

⦁ 본 규정은 FSMA 2023에 근거해 제정된 14번째 시행규정(Commencement Regulations)으로, 그 자체로 실체적 규율을 담기보다 모법(母法) 조항의 발효일을 지정하는 역할을 함

⦁ FSMA 2023 제1조 제1항이 별표1(Schedule 1)에 열거된 동화법(동화직접주된입법·하위입법·EU 3차입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하며, 본 규정은 그중 공매도 관련 부분을 2026년 7월 13일자로 발효시킴

⦁ 재무부 위원 2인(Taiwo Owatemi, Christian Wakeford) 명의로 2026년 6월 3일 제정됨


□ 폐지(Revocation) 대상 입법 (별표1 관련)

⦁ EU 공매도 및 신용부도스왑(CDS) 일부 규율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No 236/2012, ‘EU 공매도규정 2012’)

⦁ 「금융서비스시장법 2000(공매도) 규정 2012」(S.I. 2012/2554)

⦁ EU 3차입법 — 위임규정 826/2012, 이행규정 827/2012, 위임규정 918/2012, 위임규정 919/2012(순공매도포지션 통보·공시, 결제가능성 확보, 가치하락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술표준)

⦁ 「공매도(통보 기준) 규정 2021」(S.I. 2021/5) 및 「공매도(통보 기준) 규정 2023」(S.I. 2023/1258)


□ 대체 규제 체계로의 전환

⦁ 2026년 7월 13일부터 「공매도 규정 2025」(SI 2025/29)와 FCA의 신규 규칙집이 EU 유래 체계를 대체함

⦁ 공매도 규정 2025는 EU 공매도규정 2012의 일부 조항을 FSMA 2023 제4조의 권한으로 수정·재진술(restate)하고, FSMA 2000 Part 5A에 따라 공매도를 ‘지정활동’으로 지정함

⦁ FCA는 지정활동규칙(designated activity rules) 제정권과 예외적 상황에서의 시장개입권을 보유하며, 2025년 10월 28일 협의문서(CP25/29)를 통해 세부 규칙을 제안함


□ 규제개혁 맥락 및 영향평가

⦁ 「EU 탈퇴법 2018」으로 국내법에 이전된 EU 입법(‘동화법’)을 FSMA 2023이 시행을 조건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구조의 일부임

⦁ 본 규정에 대한 별도의 전체 영향평가(full impact assessment)는 민간·자원봉사·공공부문에 유의미한 영향이 예상되지 않아 작성되지 않았으며, 영향평가는 모법(FSMA 2023) 관련 자료로 갈음됨

⦁ 종전 13개 시행규정에 이어 동화법 폐지 일정을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14번째 시행규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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