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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증권 행정처벌 시행령 및 파생증권 시행령 (Decree No. 306/2025/NĐ-CP)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베트남
제목 증권 행정처벌 시행령 및 파생증권 시행령 (Decree No. 306/2025/NĐ-CP)
종류 시행령
기관 베트남 정부
제정일 - 개정일 2025년 11월 25일
개정 내용

⦁ 회사채 개별발행에 대한 행정처벌 체계가 대폭 강화·세분화됨 — 시행령 제156/2020 제8조 전면 개정 및 제8a·8b·8c 신설, 최고 15억 VND(약 8,300만 원) 벌금 부과 근거 마련

⦁ 증권업 행정처벌의 영업·거래 정지 기간이 기존 1~12개월에서 1~24개월로 두 배 확장되어 위반 시 시장 퇴출 효과 강화

⦁ 부수처분에 자산·계좌의 분리관리 의무, 정보 정정·삭제, 주주총회·이사회 보고 강제 등이 추가·확충됨

⦁ 파생증권 사업 진입장벽 완화 — 시행령 제158/2020 제4·9조의 정량·정성 요건 일부(내부통제·리스크관리, 구조조정 상태) 폐지 및 청산·결제 자격에서 부채비율 5배·충당금 적립 요건 삭제

⦁ 인가 신청 절차의 디지털 전환 — 주민증(CMND) → 시민카드(thẻ căn cước) 대체, VNeID 전자신원인증 활용 허용, 12개월 재무안전성 보고서 제출 폐지



상세 내용

□ 회사채 개별발행 처벌 체계 신설 (제156/2020 제8조 개정 + 제8a·8b·8c 신설)

⦁ 제8조(개정): 공모회사·증권회사·자산운용사의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개별발행 위반에 대한 처벌을 7단계 구간으로 재편 — 미승인 조기상환·교환(5,000만~7,000만 VND)부터 위조서류 사용(10억~15억 VND)까지

⦁ 제8a조(신설): 비공모회사 등의 비전환사채·비신주인수권부사채 개별발행에 대한 별도 처벌 체계 마련 — 자금사용 목적 위반은 2억~3억 VND, 자격 미충족 발행·허위정보 작출은 3억~4억 VND 부과

⦁ 제8b조(신설): 회사채 개별발행 등록·거래등록·정보공시 의무 위반 처벌 — VSDC 등록 지연(3개월 미만: 1,000만~2,000만 / 12개월 이상: 3,000만~5,000만 VND), 허위정보 공시(1억~2억 VND)

⦁ 제8c조(신설): 회사채 개별발행 관련 서비스 제공자(자문기관·인수기관·예탁기관 등)에 대한 처벌 신설 — 자격 미확인 거래체결, 보유잔고 미확인 등


□ 행정처벌 형식 및 부수처분 확충 (제156/2020 제4조 개정)

⦁ 제4조 1항 c호: 증권거래 활동 정지 기간을 "1~24개월"로 확장 (종전 1~12개월)

⦁ 제4조 2항 a호: 공개매수, 영업, 인수보증, 대표사무소 활동, 예탁, 청산결제, 거래 활동 등 광범위한 영업에 대해 1~24개월 정지 가능

⦁ 제4조 3항 k·l호 개정: VSDC·예탁회원·청산회원에게 고객 자산·계좌(예탁계좌·증거금계좌)

와 자기 자산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부수처분 추가

⦁ 제4조 3항 s호 신설: 사채 조기상환·교환을 한 회사에 대해 직전 주주총회·이사회·

구성원총회·회사 대표·소유자에 대한 사후 보고를 강제하는 부수처분 도입

⦁ 제5·7조 개정: 반복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원칙 유지하되 일부 조항은 개별 처벌, 형사범죄 의심 행위는 형사 절차로 즉시 이관


□ 파생증권 영업 진입 요건 완화 (제158/2020 제4조·제5조 개정)

⦁ 제4조 2항: 증권회사 영업 인가 요건 중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요건(c호), 충당금 적립 등 재무 요건(đ호), 구조조정·해산·파산·영업정지 상태 아닐 것(h호) 등 3개 요건 폐지

⦁ 제5조 1항: 신청서류 가운데 최근 12개월 재무안전성 비율 보고서(đ호) 제출 의무 폐지로 신청 부담 경감

⦁ 제5조 2항: 신청인이 VNeID 등 전자신원인증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종이 신분증·여권 제출이 면제되며, 통합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만 별도 제출

⦁ 부속서식 제2호: "주민증(CMND)" 일괄 → "시민카드(thẻ căn cước)"로 대체, "증권업 자격증·파생상품 전문자격증" 항목은 제출 의무에서 삭제 (전자거래법과 정합)


□ 청산·결제(Bù trừ, thanh toán) 자격 요건 정비 (제158/2020 제9·10·11조 개정)

⦁ 제9조 2항 d호 부분 개정: 종전에는 "가용자본비율 260% 12개월 연속 + 부채/자기자본 비율 5배 이내 + 충당금 적정 적립"이 함께 규정되어 있었으나, 부채비율·충당금 부분이 삭제되고 가용자본비율 260%(12개월 연속) 요건만 잔존

⦁ 제9조 2항 g·h호 완전 폐지: 증권회사의 청산·결제 자격 요건 중 내부통제·리스크관리(g호), 구조조정·영업정지 상태 아닐 것(h호) 등 2개 요건 폐지

⦁ 제9조 3항 c호 폐지: 상업·외국은행 지점에 적용되던 신용기관법상 자본적정성 요건 삭제

⦁ 제10조 1항 d호 폐지: 신청서류 중 자기자본관리 관련 서류 제출 의무 폐지

⦁ 제11조 1항 a호 개정: 청산·결제 영업 중지 사유를 정비하여 폐지된 요건과 연동된 중지 사유(예: 6개월 연속 CAR 미충족 등) 삭제


□ 적용범위 및 시행 체계

⦁ 본 시행령의 적용 대상 명확화 — 시행령 제156/2020 제2조 2항 h호 개정으로 베트남거래소(HNX·HOSE·VNX)와 그 자회사, VSDC와 그 자회사가 처벌 대상으로 명시 편입

⦁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26년 1월 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전에 내려진 처벌결정이나 집행 완료된 위반에 대해 이의신청·소송 진행 중인 경우 발생 시점의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

⦁ 재무부 장관과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가 신청서식·심사절차 등 후속 시행세칙 정비를 통해 실무 기준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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