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체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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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재정 통합을 위한 법률(법률 제349/2023호) | ||
종류 | 법률 | ||
기관 | 체코 공화국 재무부 및 체코 사회보장청(CSSA) | ||
제정일 | 2023년 11월 20일 | 개정일 | 2024년 1월 1일 |
개정 내용 |
법인세율 인상, 부가가치세(VAT) 구조 변경, 개인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기준 하향 조정, 사회보장 기여금 조정, 비과세 혜택 한도 설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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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VAT) 구조 변경 ⦁ 법인세율이 기존 19%에서 21%로 인상됨 ⦁ 부가가치세(VAT) 구조가 단순화되어 표준세율 21%와 감면세율 12%로 재편됨 ⦁ 도서에 대한 VAT는 0%로 조정되어 면세됨 □ 개인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기준 하향 조정 ⦁ 23%의 누진세율 적용 기준이 기존 평균임금의 48배에서 36배로 하향 조정됨 ⦁ 2024년 기준 연간 CZK 1,582,812(약 1억 7,20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23% 세율이 적용됨 ⦁ 이로 인해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회보장 기여금 조정 및 비과세 혜택 한도 설정 ⦁ 2024년부터 직원의 질병보험료율이 0.6%로 도입됨 ⦁ 비금전적 복리후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평균임금의 절반인 CZK 21,983.50(약 149만 원)로 설정됨 ⦁ 이를 초과하는 복리후생은 과세 대상이 되며,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기여금이 부과됨 □ 사회보장제도 변경 및 행정 절차 간소화 ⦁ 2024년 1월 1일부터 일부 세금 공제 항목이 폐지되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짐 ⦁ 예를 들어, 자녀 양육에 따른 부업 인정 사유가 폐지되고, 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적 돌봄이 새로운 사유로 도입됨 ⦁ 또한, 일부 세금 등록 의무가 폐지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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