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 |
☐ 금융회사의 운영 원칙 확립 • (기본 원칙) 국가이익, 유용성, 법적 확실성, 개방성, 책임성, 공정성, 소비자보호 등 금융업 운영의 핵심 가치 명문화 • (포용적 경제) 금융회사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인프라 금융 및 생산적 부문 대출 확대 장려 • (시장 건전성) 금융회사의 시장 경쟁력과 효율성 향상, 위험관리 강화, 소비자 데이터 보호 대책 마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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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강화 • 금융회사는 행정 및 회계, 마케팅 및 분석,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인력관리, 자금세탁방지, 정보시스템 관리, 소비자 교육 및 보호, 사기 통제, 금융 문해력 및 포용성 증진 등 필수 기능이 포함된 조직구조를 갖추어야 함 ☐ 디지털 금융서비스 규제 도입 • 금융회사는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회사가 소유하고 통제해야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되어야 함 • 금융회사는 정보보안관리시스템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처리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전자시스템 사용 시 감사추적을 위한 기록 유지와 장애, 실패, 손실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안 조치 의무화 ☐ 금융협회 역할 강화 •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기반 감독을 구축하고 소비자 불만을 관리하는 역할 수행 • 금융협회는 행동강령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며, 회원사들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 • 금융협회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업계 자율규제 강화 추진 ☐ 청산 및 해산 절차 명확화 • 영업면허가 취소된 금융회사는 3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통해 청산팀을 구성해야 하며, 청산팀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청산팀은 최대 2년 내에 청산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시 최대 2회, 각 1년씩 연장 가능 • 청산절차 중 채권자 고지, 자산 및 부채 정리, 정기 보고서 제출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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