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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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긴급 칙령: 해외 소득 추가 과세(TOP‑UP TAX) 도입 (Emergency Decree on Top‑Up Tax B.E. 2567 (2024)) | ||
종류 | 행정규칙 / 긴급 칙령 | ||
기관 | "태국 재무부(Revenue Department) 및 국왕 칙령으로 발행된 긴급 입법 | ||
제정일 | 2024년 12월 26일 | 개정일 | - |
개정 내용 |
⦁ 연매출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에 대해 최소 15% 유효세율(ETR) 준수 보장 방안 마련됨 ⦁ 국내법 차원에서 Top‑Up Tax, 소득 회귀 과세(IIR), 저과세 외부지급 규칙(UTPR) 등 OECD Pillar Two 규칙 도입됨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글로벌 탈세 방지와 세원 확보 목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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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적용 대상 및 기준 ⦁ 연매출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MNE) 그룹에 해당됨 ⦁ 최소 2개 회계연도 이상 해당 기준 충족 시 대상에 포함됨 ⦁ 국세청(Revenue Department)이 최종 과세 대상자 확인 및 신고 관리함 □ 과세 메커니즘 ⦁ 국내 Top‑Up Tax (QDMTT) 적용해 태국 내 유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차액 과세함 ⦁ 소득 회귀 과세(IIR)는 해외 저세율 국가 조세 차이 발생 시 본국에서 추가 과세함 ⦁ 저과세 지급 규칙(UTPR)은 해당 과세 차액이 외국에서 징수되지 않은 경우 태국 내 다른 계열사가 공동 부담함 □ 신고 및 보고 의무 ⦁ MNE 대상 기업은 GloBE 정보보고서 제출 의무 있음 ⦁ 최종 법인세 신고는 모회사 기준 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 내 완료해야 함 ⦁ 첫 적용 연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이며, 신고 연기도 예외적으로 연장됨 □ 벌칙 및 과태료 ⦁ 보고 누락 시 최대 200% 과태료 부과 가능하며 미납세액에 월 1.5%까지 추가 연체료 발생함 ⦁ 고의 누락인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함 □ 글로벌 연계와 배경 ⦁ OECD BEPS 2.0 Pillar Two 글로벌 최소세 도입 합의에 따라 태국도 동참함 ⦁ 2023년 3월 내각이 Pillar Two 도입 원칙 승인한 뒤 긴급 칙령 제정된 경로임 ⦁ 동남아 최초 도입국 중 하나로, 정부는 OECD 가입 기대와 함께 조속한 실행에 나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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