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콜롬비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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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본시장 간소화 지침 (Circular Externa 010 de 2024) | ||
종류 | 행정규칙 | ||
기관 | 콜롬비아 금융감독청 (Superintendencia Financiera de Colombia, SFC) | ||
제정일 | 2024년 2월 9일 | 개정일 | - |
개정 내용 |
⦁ 소액투자자 대상 증권, 펀드, 자발적 연금 상품 가입 절차 간소화됨 ⦁ 소액거래 기준을 UVR 66,000 → 최저임금 25배로 상향 조정, 특정 요건 충족 시 40배까지 확장 가능 ⦁ 전자 주문 시스템 활성화로 투자자 자율 운용 및 시장 접근성 강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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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소액거래 범위 확대 ⦁ 기존에는 주로 주식에만 적용되던 간편 가입 절차가 증권, 집합투자펀드(FIC), 자발적 연금(FVP)까지 확장됨 ⦁ 거래 기준 상향으로 저소득층 및 신규 투자자의 시장 진입 장벽 낮아짐 ⦁ 단,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준(AML/CFT)을 유지하며 적절한 감독 의무 부여됨 □ 소액 기준 및 리스크 관리 ⦁ UVR 66,000 기준 폐지하고 월 최저임금의 25배(약 USD 7,800)로 기준 상향 조정 ⦁ 위 기준 조건 만족 시, 지배적 리스크 구조를 유지하며 최대 40배까지 확대 가능 ⦁ 이를 통해 금융포용 확대 및 비효율 개선 동시에 AML/CFT 규제 유지 □ 디지털 주문 및 자기주도 투자 촉진 ⦁ 전자 주문 시스템(electronic order routing)을 통한 거래 활성화 유도됨 ⦁ 중개업자 플랫폼 통한 온라인 투자 지원 체계 강화됨 ⦁ 투자자는 자율적 선택 및 운영 가능해져 시장 접근성 개선 □ AML/CFT 기준 유지 ⦁ 간편 절차 도입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차단 기준은 유지됨 ⦁ 투자기관은 기존 AML/CFT 절차 및 모니터링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함 ⦁ 이중 효과로 금융포용과 금융안정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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