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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자본시장 간소화 지침 (Circular Externa 010 de 2024)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콜롬비아
제목 자본시장 간소화 지침 (Circular Externa 010 de 2024)
종류 행정규칙
기관 콜롬비아 금융감독청 (Superintendencia Financiera de Colombia, SFC)
제정일 2024년 2월 9일 개정일 -
개정 내용

⦁ 소액투자자 대상 증권, 펀드, 자발적 연금 상품 가입 절차 간소화됨

⦁ 소액거래 기준을 UVR 66,000 → 최저임금 25배로 상향 조정, 특정 요건 충족 시 40배까지 확장 가능

⦁ 전자 주문 시스템 활성화로 투자자 자율 운용 및 시장 접근성 강화됨

상세 내용

□ 소액거래 범위 확대

⦁ 기존에는 주로 주식에만 적용되던 간편 가입 절차가 증권, 집합투자펀드(FIC), 자발적 연금(FVP)까지 확장됨 

⦁ 거래 기준 상향으로 저소득층 및 신규 투자자의 시장 진입 장벽 낮아짐

⦁ 단,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준(AML/CFT)을 유지하며 적절한 감독 의무 부여됨


□ 소액 기준 및 리스크 관리

⦁ UVR 66,000 기준 폐지하고 월 최저임금의 25배(약 USD 7,800)로 기준 상향 조정 

⦁ 위 기준 조건 만족 시, 지배적 리스크 구조를 유지하며 최대 40배까지 확대 가능

⦁ 이를 통해 금융포용 확대 및 비효율 개선 동시에 AML/CFT 규제 유지


□ 디지털 주문 및 자기주도 투자 촉진

⦁ 전자 주문 시스템(electronic order routing)을 통한 거래 활성화 유도됨 

⦁ 중개업자 플랫폼 통한 온라인 투자 지원 체계 강화됨

⦁ 투자자는 자율적 선택 및 운영 가능해져 시장 접근성 개선


□ AML/CFT 기준 유지

⦁ 간편 절차 도입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차단 기준은 유지됨 

⦁ 투자기관은 기존 AML/CFT 절차 및 모니터링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함

⦁ 이중 효과로 금융포용과 금융안정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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