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체 및 특정 암호자산 이전 시 정보 동반 규정 (Regulation (EU) 2023/1113, Transfer of Funds Regulation, TFR)
| 국가 | 모든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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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금이체 및 특정 암호자산 이전 시 정보 동반 규정 (Regulation (EU) 2023/1113, Transfer of Funds Regulation, TFR) | ||
| 종류 | 유럽연합 규정(EU Regulation) | ||
| 기관 |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 각 회원국 감독당국, 유럽은행감독청(EBA) 등 | ||
| 제정일 | 2023년 5월 31일 | 개정일 | - |
| 개정 내용 |
⦁ 전통적 자금 이체(transfers of funds)에 대한 규정(Regulation 2015/847)을 개정하여 암호자산(crypto-assets) 이전도 포함시킴 ⦁ 송금자(originator) 및 수취자(beneficiary)의 신원 정보(name, 주소, 식별번호 등) 및 분산원장 주소(distributed ledger address) 등 세부 정보 요구됨 ⦁ AML/CFT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의 강화 및 추적 가능성(traceability) 증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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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적용 범위 ⦁ 전통적 자금 이체(transfers of funds) 및 특정 암호자산 이전(transfers of crypto-assets) 모두 포함됨 ⦁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s) 또는 전통 금융기관 중 하나라도 EU 내 설립된 경우 적용됨 □ 요구되는 정보 항목 ⦁ 송금자(originator)의 이름, 주소, 국가, 분산원장 주소 또는 암호자산 계좌번호, 공적 신분증 번호 또는 고객식별번호 또는 생년월일/출생지 등 ⦁ 수취자(beneficiary)도 유사한 정보 요구됨 □ 절차 및 감독 ⦁ 정보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한 경우 이를 탐지하고 보완 조치(require procedures)를 회원국 감독기관이 요구 가능함 ⦁ 정보는 이전(transfers) 전에 혹은 동시에 전송되어야 함 □ 시행 일정 ⦁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됨 □ 목적 ⦁ 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 줄이기 위해 송금 내역(originator/beneficiary) 투명성 확보함 ⦁ 국제 기준 (예: FATF) 과 조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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