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브루나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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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2차 개정안 NO. FTU/G-1/2017/1 | ||
종류 | 법령 | ||
기관 | 브루나이 중앙은행 (Brunei Darussalam Central Bank, BDCB) | ||
제정일 | 2017-02-27 | 개정일 | 2024-06-13 |
개정 내용 |
⦁ 신청 자격 요건 및 평가 기준 명확화 ⦁ 테스트 기간 종료 후 정식 인허가 전환 절차 보완 ⦁ 보고·정보 제출 의무 및 내부통제 요건 강화 ⦁ 실험 실패 시 종료 및 리스크 완화 계획 요구 ⦁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안정성 중심의 기준 강화 ⦁ IT·사이버 보안·제3자 리스크 관리 체계 보완 ⦁ 고객 고지 및 동의 절차 명시 ⦁ 규제 완화 요청 시 사전 법적 검토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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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신청 대상: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획하는 핀테크 기업 ⦁ 평가 기준: 기술 혁신성, 소비자 편익, 리스크 완화 전략, 테스트 시나리오 등 ⦁ 운영 조건: 12개월 기본 운영, 필요 시 연장 가능 (1개월 전 사전 신청 필요) ⦁ 보고 의무: 테스트 중간 및 종료 후 보고서 제출(성과, 문제사항, 고객불만 처리 등) ⦁ 종료·전환: 테스트 성공 시 정식 인허가 절차 진행, 실패 시 즉시 중단 및 고객 보호 이행 ⦁ 보호 조치: 고객 정보 보호, 적격성 심사, 자금세탁 방지 정책 등 필수 ⦁ 기술 기준: IT 인프라, 데이터 보안, 백업·복구·접근제어 정책 포함 ⦁ 소비자 권익: 서비스 사용 시 샌드박스 참여 사실 및 관련 리스크 사전 고지 의무화 ⦁ 규제 요건 이행: 샌드박스 종료 전 규제 완전 이행 계획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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