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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자료실

글로벌 금융규제 동향

국기유가증권 기초자산 금융파생상품에 관한 법률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인도네시아
제목 유가증권 기초자산 금융파생상품에 관한 법률
종류 법률
기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제정일 2025-01-09 개정일 2025-01-10
개정 내용

☐ 파생상품 시장 관할권 이전
• (규제 통합) 상품선물감독위원회(Bappebti)에서 금융감독원(OJK)으로 금융파생상품 관련 감독 권한 이전
• (이행 기간) 법률 발효 후 최대 24개월 이내에 금융파생상품 관련 규제 및 감독 업무의 완전한 이관 완료
• (법적 근거 마련) 금융감독청의 파생상품 시장, 참여자, 인프라에 대한 포괄적 감독 체계 구축

상세 내용

☐ 금융파생상품 종류 및 승인
• 금융파생상품은 주가지수, 증권, 국채, 해외 주가지수, 해외 개별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계약, 이슬람 파생계약, 옵션계약 및 기타 파생계약을 포함하며, 모든 금융파생상품은 거래 전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함
☐ 시장 참여자 규제
• 금융파생상품 중개업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받은 증권회사 또는 상품선물감독위원회로부터 인가받아 금융감독원의 원칙적 승인을 얻은 선물중개인으로 제한되며, 고객에게 금융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허위 정보 제공이나 수익 보장 행위 금지
☐ 파생상품 시장 인프라 운영
• 금융파생상품 거래 인프라는 금융감독원 인가를 받은 증권거래소, 대체거래소 또는 상품선물감독위원회에서 인가받고 금융감독원의 원칙적 승인을 받은 기타 거래 플랫폼만 운영 가능하며, 청산, 보증, 결제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또는 상품선물감독위원회 인가 기관만 제공 가능
☐ 투자자 보호 강화
• 금융파생상품 중개업자는 고객에게 모든 상품의 위험을 명확히 고지하고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고객 자산이 위탁 금액의 50% 이상 손실 발생 시 고객에게 통지하고, 75% 이상 손실 시에는 반대거래를 통한 포지션 청산 의무화

URL
첨부파일
  • 유가증권 기초자산 금융파생상품에 관한 법률 첨부파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