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 금융파생상품 종류 및 승인 • 금융파생상품은 주가지수, 증권, 국채, 해외 주가지수, 해외 개별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계약, 이슬람 파생계약, 옵션계약 및 기타 파생계약을 포함하며, 모든 금융파생상품은 거래 전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함 ☐ 시장 참여자 규제 • 금융파생상품 중개업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받은 증권회사 또는 상품선물감독위원회로부터 인가받아 금융감독원의 원칙적 승인을 얻은 선물중개인으로 제한되며, 고객에게 금융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허위 정보 제공이나 수익 보장 행위 금지 ☐ 파생상품 시장 인프라 운영 • 금융파생상품 거래 인프라는 금융감독원 인가를 받은 증권거래소, 대체거래소 또는 상품선물감독위원회에서 인가받고 금융감독원의 원칙적 승인을 받은 기타 거래 플랫폼만 운영 가능하며, 청산, 보증, 결제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또는 상품선물감독위원회 인가 기관만 제공 가능 ☐ 투자자 보호 강화 • 금융파생상품 중개업자는 고객에게 모든 상품의 위험을 명확히 고지하고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고객 자산이 위탁 금액의 50% 이상 손실 발생 시 고객에게 통지하고, 75% 이상 손실 시에는 반대거래를 통한 포지션 청산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