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페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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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법령 제1691호 (Decreto Legislativo N.º 1691)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법 개정안 | ||
종류 | 법률 | ||
기관 | 페루 경제재무부(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MEF) | ||
제정일 | 2024년 10월 2일 | 개정일 | 2024년 10월 2일 |
개정 내용 |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법률 및 관련 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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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ProInversión의 역할 강화 ⦁ ProInversión은 PPP 프로젝트의 토지 취득 및 장애물 제거를 담당함 ⦁ PPP 계약의 조항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 공공기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프로젝트의 기술 솔루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음 ⦁ 이러한 변경은 추가 연구에 기반하여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 □ 계약 수정 절차의 유연성 도입 ⦁ 특정 상황에서 계약 수정(addenda)을 위한 특별 규칙이나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 ⦁ 비상 상황에서는 차별화된 기준을 고려하여 계약을 수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유연성은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계약 수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 경제재무부 의견의 구속력 강화 ⦁ 경제재무부의 민간투자 촉진 정책 총국(DGPPP)이 발행하는 의견은 PPP 추진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구속력을 가짐 ⦁ 단, 계획 및 프로그램 단계는 제외됨 ⦁ 이러한 조치는 프로젝트 추진 과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경제재무부의 의견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됨 □ PPP 정의의 명확화 ⦁ PPP의 정의를 수정하여, 합의된 보상이 서비스 수준의 충족 또는 인프라의 가용성과 연계되도록 명시함 ⦁ 이는 PPP 계약에서 성과 기반 지불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정의는 규정에서 더욱 구체화될 예정임 ⦁ PPP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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