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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입법령 제1691호 (Decreto Legislativo N.º 1691)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법 개정안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페루
제목 입법령 제1691호 (Decreto Legislativo N.º 1691)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법 개정안
종류 법률
기관 페루 경제재무부(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MEF)
제정일 2024년 10월 2일 개정일 2024년 10월 2일
개정 내용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법률 및 관련 법령 개정

상세 내용

□ ProInversión의 역할 강화

⦁ ProInversión은 PPP 프로젝트의 토지 취득 및 장애물 제거를 담당함

⦁ PPP 계약의 조항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 공공기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프로젝트의 기술 솔루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음

⦁ 이러한 변경은 추가 연구에 기반하여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


□ 계약 수정 절차의 유연성 도입

⦁ 특정 상황에서 계약 수정(addenda)을 위한 특별 규칙이나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

⦁ 비상 상황에서는 차별화된 기준을 고려하여 계약을 수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유연성은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계약 수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 경제재무부 의견의 구속력 강화

⦁ 경제재무부의 민간투자 촉진 정책 총국(DGPPP)이 발행하는 의견은 PPP 추진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구속력을 가짐

⦁ 단, 계획 및 프로그램 단계는 제외됨

⦁ 이러한 조치는 프로젝트 추진 과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경제재무부의 의견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됨


□ PPP 정의의 명확화

⦁ PPP의 정의를 수정하여, 합의된 보상이 서비스 수준의 충족 또는 인프라의 가용성과 연계되도록 명시함

⦁ 이는 PPP 계약에서 성과 기반 지불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정의는 규정에서 더욱 구체화될 예정임

⦁ PPP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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