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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규칙 및 가이드라인(Memorandum Circular Nos. 4 & 5, Series of 2025)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필리핀
제목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규칙 및 가이드라인(Memorandum Circular Nos. 4 & 5, Series of 2025)
종류 행정규칙
기관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 (Philippin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제정일 2025년 5월 30일 개정일 -
개정 내용

⦁ CASP(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필리핀 현지 법인 설립과 PHP 100 million 이상 납입자본 요구

⦁ 고객자산과 업체자산 분리, 물리적 사무실 마련, 최소 납부 수수료, 운영보고 의무 부과

⦁ 가상자산 증권 분류시 등록 및 공시 의무 강화, 미준수 시 철회·벌금·징역 등 제재

상세 내용

□ 등록·자본 요건

⦁ CASP는 현지 주식회사 형태로 등록해야 함

⦁ 납입자본은 암호화폐 제외 PHP 100 million 이상이어야 함

⦁ 초기 사무실 설치 및 PHP 50,000 신고 수수료 납부 필요

⦁ 연간 감독 수수료는 매출 기준 별도 부과


□ 고객 보호 및 자산 분리

⦁ 고객자산과 기업자산 완전 분리 운영 의무화

⦁ AML(자금세탁방지) 관련 “covered persons”로 규정돼 SEC와 AMLC 감독 대상 포함

⦁ 데이터는 현지 서버에 보관, 해외 아웃소싱 시 별도 조건 준수


□ 공시·마케팅 규제

⦁ 모든 가상자산·증권은 최소 30일 전 SEC에 공개문서 제출 및 공시 의무

⦁ 마케팅 전달은 기업등록법인 및 SEC 라이선스 보유자만 가능

⦁ 교육 목적 콘텐츠는 예외지만 투자 유도 목적 콘텐츠는 규제 적용


□ 라이선스 및 운영 감시

⦁ 등록된 CASP는 공식 인가 받아야 운영 가능

⦁ 1년 내 활동하지 않거나 위반 시 라이선스 정지 또는 등록철회 가능


□ 제재 및 벌칙

⦁ 의도적 불이행 시 PHP 10 million 벌금 또는 최대 5년 징역, 또는 병과형 선고 가능

⦁ AML 규정 위반 포함, SEC는 철회·정지 권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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