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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자료실

글로벌 금융규제 동향

국기외환 거래 규정 개정 (BSP Circular No. 1197)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필리핀
제목 외환 거래 규정 개정 (BSP Circular No. 1197)
종류 법령
기관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
제정일 2024년 7월 12일 개정일 2024년 7월 17일
개정 내용

- 외환 거래 보고 지침 및 벌칙 조항 개정


- 보고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 100만 페소 부과


- 보고 지연, 오류, 미제출에 대한 정의 및 처벌 명확화

상세 내용

□ 개정 배경 및 목적

⦁ BSP는 외환 거래 보고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환 규정을 개정함

⦁ 개정은 정책 연구 및 경제 모니터링을 위한 보다 정확하고 관련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통해 가격 안정, 금융 안정성, 은행 감독의 효과성을 증진하고자 함


□ 주요 개정 사항

⦁ 거래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은 100만 페소로 설정되었으며, 지속적인 위반의 경우 하루당 최대 10만 페소의 벌금이 부과됨

⦁ 보고 위반은 오류 보고, 지연 보고, 미제출 보고로 분류되며, 각각에 대한 정의와 처벌이 명확히 규정됨

⦁ 보고 위반에 대한 통지 및 이의 제기 절차가 명시되어, 위반 기관은 통지 후 15영업일 이내에 소명해야 함


□ 시행 및 전환 기간

⦁ 개정된 규정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환 기간이 설정됨

⦁ 전환 기간 동안 BSP는 금융 기관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BSP는 보고 기준을 준수하는 보고서의 적시 제출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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