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필리핀 | ||
---|---|---|---|
제목 | 외환 거래 규정 개정 (BSP Circular No. 1197) | ||
종류 | 법령 | ||
기관 |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 | ||
제정일 | 2024년 7월 12일 | 개정일 | 2024년 7월 17일 |
개정 내용 |
- 외환 거래 보고 지침 및 벌칙 조항 개정 - 보고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 100만 페소 부과 - 보고 지연, 오류, 미제출에 대한 정의 및 처벌 명확화 |
||
상세 내용 |
□ 개정 배경 및 목적 ⦁ BSP는 외환 거래 보고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환 규정을 개정함 ⦁ 개정은 정책 연구 및 경제 모니터링을 위한 보다 정확하고 관련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통해 가격 안정, 금융 안정성, 은행 감독의 효과성을 증진하고자 함 □ 주요 개정 사항 ⦁ 거래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은 100만 페소로 설정되었으며, 지속적인 위반의 경우 하루당 최대 10만 페소의 벌금이 부과됨 ⦁ 보고 위반은 오류 보고, 지연 보고, 미제출 보고로 분류되며, 각각에 대한 정의와 처벌이 명확히 규정됨 ⦁ 보고 위반에 대한 통지 및 이의 제기 절차가 명시되어, 위반 기관은 통지 후 15영업일 이내에 소명해야 함 □ 시행 및 전환 기간 ⦁ 개정된 규정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환 기간이 설정됨 ⦁ 전환 기간 동안 BSP는 금융 기관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BSP는 보고 기준을 준수하는 보고서의 적시 제출을 촉진하고자 함" |
||
URL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