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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금융서비스중개업자등에관한내각부령(金融サービス仲介業者等に関する内閣府令, Cabinet Office Order on Financial Service Intermediary, etc., 令和3년 내각부령 제35호)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일본
제목 금융서비스중개업자등에관한내각부령(金融サービス仲介業者等に関する内閣府令, Cabinet Office Order on Financial Service Intermediary, etc., 令和3년 내각부령 제35호)
종류 내각부령(시행령)
기관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제정일 2021년 6월 2일 개정일 2024년
개정 내용

⦁ 디지털화 시대에 대응하여 전자자기적 방법에 의한 정보 제공 기준을 강화하고 고객 승낙 절차를 간소화함

⦁ 금융서비스중개업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중개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원스톱 금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지원함

⦁ 지정분쟁해결기관과의 연계 강화 및 고객보호 체계를 개선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함

상세 내용

□ 전자자기적 방법에 의한 정보 제공 체계 정비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고객파일과 열람파일 간의 연결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함

⦁ 고객이 전자자기적 방법으로 정보를 받는 것에 대한 승낙 절차를 간소화하되 서면 또는 전자자기적 방법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 금융서비스중개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방법을 구체화하고 5년간 보존 의무를 규정함

⦁ 고객이 전자자기적 방법에 의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의 대처 방안을 명시함


□ 금융서비스중개업자 등록 및 업무 범위 확대

⦁ 하나의 등록으로 예금등중개업무, 보험중개업무, 유가증권등중개업무, 대금업대부중개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함

⦁ 금융서비스중개업자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금융서비스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요한 사용인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 겸업업무 수행 시의 기준을 명확화하고 업무분장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고객보호 및 분쟁해결 체계 강화

⦁ 각 금융서비스 분야별로 지정분쟁해결기관(지정예금등중개분쟁해결기관, 지정보험중개분쟁해결기관, 지정유가증권등중개분쟁해결기관, 지정대금업대부중개분쟁해결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함

⦁ 지정분쟁해결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고충처리조치 및 분쟁해결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함

⦁ 금융서비스중개업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 대상자를 확대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함

⦁ 인정금융서비스중개업협회 가입 의무화를 통해 자율규제 체계를 강화함


□ 특정금융서비스계약 관련 규정 신설

⦁ 특정금융서비스계약에 관한 금융서비스중개업무의 특칙을 신설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고객에게 고도로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한 보험계약 및 유가증권 매매 등의 범위를 구체화함

⦁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거래에 관한 특정예금등계약의 요건을 명시함

⦁ 대부중개업무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여 대금업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도모함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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