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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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서비스중개업자등에관한내각부령(金融サービス仲介業者等に関する内閣府令, Cabinet Office Order on Financial Service Intermediary, etc., 令和3년 내각부령 제35호) | ||
종류 | 내각부령(시행령) | ||
기관 |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 ||
제정일 | 2021년 6월 2일 | 개정일 | 2024년 |
개정 내용 |
⦁ 디지털화 시대에 대응하여 전자자기적 방법에 의한 정보 제공 기준을 강화하고 고객 승낙 절차를 간소화함 ⦁ 금융서비스중개업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중개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원스톱 금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지원함 ⦁ 지정분쟁해결기관과의 연계 강화 및 고객보호 체계를 개선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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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전자자기적 방법에 의한 정보 제공 체계 정비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고객파일과 열람파일 간의 연결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함 ⦁ 고객이 전자자기적 방법으로 정보를 받는 것에 대한 승낙 절차를 간소화하되 서면 또는 전자자기적 방법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 금융서비스중개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방법을 구체화하고 5년간 보존 의무를 규정함 ⦁ 고객이 전자자기적 방법에 의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의 대처 방안을 명시함 □ 금융서비스중개업자 등록 및 업무 범위 확대 ⦁ 하나의 등록으로 예금등중개업무, 보험중개업무, 유가증권등중개업무, 대금업대부중개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함 ⦁ 금융서비스중개업자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금융서비스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요한 사용인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 겸업업무 수행 시의 기준을 명확화하고 업무분장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고객보호 및 분쟁해결 체계 강화 ⦁ 각 금융서비스 분야별로 지정분쟁해결기관(지정예금등중개분쟁해결기관, 지정보험중개분쟁해결기관, 지정유가증권등중개분쟁해결기관, 지정대금업대부중개분쟁해결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함 ⦁ 지정분쟁해결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고충처리조치 및 분쟁해결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함 ⦁ 금융서비스중개업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 대상자를 확대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함 ⦁ 인정금융서비스중개업협회 가입 의무화를 통해 자율규제 체계를 강화함 □ 특정금융서비스계약 관련 규정 신설 ⦁ 특정금융서비스계약에 관한 금융서비스중개업무의 특칙을 신설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고객에게 고도로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한 보험계약 및 유가증권 매매 등의 범위를 구체화함 ⦁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거래에 관한 특정예금등계약의 요건을 명시함 ⦁ 대부중개업무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여 대금업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도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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