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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특별소비세법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법률번호 66/2025/QH15)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베트남
제목 특별소비세법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법률번호 66/2025/QH15)
종류 법률
기관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제정일 2025년 6월 14일 개정일 -
개정 내용

⦁ 과거 2008년 법률(Law 27/2008/QH12) 대체됨으로써 대상 상품 및 서비스 확대, 세율 재조정, 과세 기반 및 계산 방식 정비됨 

⦁ 건강·환경 측면에서 유해 소비(예: 주류, 담배, 고당 음료)에 대한 세율 증가 계획 포함됨, 알코올 제품의 특별소비세를 65%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90%까지 올리는 규정이 있음 

⦁ 면제 및 감면 조항 정비됨: 국방·비상용품, 수출품, 특정 제공 목적의 상품 등 과세 제외 대상 명확해지고 자연재해·예외상황 시 감면 가능성 규정됨

상세 내용

□ 과세 대상 품목 확장 및 새 항목 포함

⦁ 기존의 담배, 주류, 자동차, 항공기, 연료 등 소비세 대상 품목을 계승하면서

⦁ 고당분 음료(국가 기준 당 함량 5g/100ml 초과)도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신규 포함됨 

⦁ 고출력 에어컨(24,000BTU 초과~90,000BTU 이하)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구성 부품별 수입 또는 분리 공급 시에도 별도 과세 기준을 적용함 

⦁ 과세 대상 품목의 정의 조항은 관련 전문법(예: 담배, 주류, 음료 기준법)과의 조화를 감안하여 수정됨 


□ 과세 제외 및 면세 대상 조정

⦁ 인도적 원조 물품, 외교면책 물품, 특정 목적용 특수 차량(구급차, 장례차 등) 등은 과세 대상으로 제외됨 

⦁ 항공기·헬리콥터·요트 등이 상업 운송 목적 또는 안보·구조용도로 사용될 경우 면세 대상으로 명시됨 

⦁ 법 시행 이전의 면세 대상 중 일부 불필요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은 삭제됨(예: 일부 비관세 구역 내 거래 제외 규정) 


□ 세액 계산 방식 및 과세 기준의 현대화

⦁ 과세 기준은 판매가 기반 과세율(percent 방식)과 절대세액 방식(tax absolute amount)을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됨 

⦁ 세액 계산 시 과세 대상 품목의 판매가, 수입가격, 또는 국내 생산자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세제(환경세, 부가가치세 등)를 제외한 상태에서 평가함

⦁ 판촉용 또는 내부 소비용 물품의 과세 기준은 유사 품목의 시장 가격 또는 동등한 품목 가격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규정됨 


□ 세율 구조 조정 및 인상 로드맵

⦁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일정 기간 동안 담배, 주류, 고당분 음료 등에 대해 세율 인상 로드맵을 도입함 

⦁ 예컨대 담배에 대해서는 현재 비율세율(예: 75%)은 유지하되, 절대세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5년 동안 점차 인상하도록 설계됨 

⦁ 고당분 음료에 대해서도 2027년부터 8% 세율, 이후 점진적으로 10%로 인상하는 계획 포함됨 


□ 환급, 세액 공제 및 감세 제도 정비

⦁ 특별소비세 납세자는 일부 경우에 세액 환급 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예컨대, 수출 목적 생산재료로 수입된 원료에 대해 납부된 특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으며, 바이오연료 제작을 위한 휘발유 원료 등에 대해서는 공제 또는 환급 규정이 명시됨 

⦁ 또한,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손실을 입은 납세자에 대한 감세 규정(최대 납부세액의 30% 감면)도 마련됨 


□ 시행 일정 및 후속 조치 준비

⦁ 본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재무부는 구체적인 세율표, 시행령, 행정절차 및 신고양식 등을 포함한 세부 지침을 준비 중임 

⦁ 시행령 제정 외에도, 납세자 대상 교육 및 안내, 시스템 준비, 관련 법령과 조세 정책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정부 내부 조율 과정이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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