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헝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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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자르 국립은행법 (Act CXXXIX of 2013 on the Magyar Nemzeti Bank) - 2013년 제139호 법률 | ||
종류 | 법률 | ||
기관 | 마자르 국립은행(Magyar Nemzeti Bank, MNB) | ||
제정일 | 2013년 | 개정일 | 2025-6-19 |
개정 내용 |
⦁ MNB의 포린트 지폐와 동전 복제에 대한 규제, 승인 및 통제 권한이 유통 중이거나 회수되었지만 여전히 법정화폐로 교환 가능한 것에서 더 이상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없는 포린트 지폐와 동전의 복제까지 확대됨 ⦁ 포린트 지폐 복제에 대한 승인 의무가 제작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에도 적용되도록 요구사항이 명확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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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화폐 복제 규제 권한 확대 ⦁ 2022년 Act LXXVII에 의한 개정으로 MNB의 포린트 지폐와 동전 복제에 대한 규제 권한이 크게 확대됨 ⦁ 이전에는 유통 중이거나 회수되었지만 여전히 법정화폐로 교환 가능한 포린트 지폐와 동전의 복제에만 국한되었던 권한이 더 이상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없는 것들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됨 ⦁ 새로운 MNB 시행령 작성 시 법 집행의 실무 경험이 고려됨 ⦁ 동전 복제에 관해서는 유통에서 철회되어 더 이상 교환할 수 없는 포린트 동전을 귀금속으로 복제하려는 수요가 규정에서 인정됨 □ 포린트 지폐 분류 체계 명확화 ⦁ 포린트 지폐 범주 내에서 기념 지폐, 유통 지폐, 유통 지폐의 기념판의 범주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각각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제공함 ⦁ "포린트"라는 용어가 이제 포린트 지폐의 고유한 그래픽 요소로 간주되며, 해석 규정이 이에 따라 개정됨 ⦁ 지폐의 위조 방지와 관련된 기술적 작업에 대한 규정이 강화됨 □ 승인 의무 범위 확대 ⦁ 포린트 지폐 복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MNB 시행령은 승인 의무가 포린트 지폐 복제의 제작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함 ⦁ 복제와 관련된 MNB 시행령들은 관련 웹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 MNB의 승인 없이 복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지폐와 동전 복제가 충족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명시함 □ 실무 경험 반영 및 시행령 정비 ⦁ 2024년 10월 4일부터 동전에 관한 세부 복제 규칙이 MNB 시행령 42/2024 (IX. 19.)에 정의되고 지폐에 관해서는 MNB 시행령 43/2024 (IX. 19.)에 정의됨 ⦁ 법률 개정과 함께 관련 시행령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실무 적용에서의 명확성이 제고됨 ⦁ 화폐 복제 관련 규제가 보다 포괄적이고 세밀하게 정비되어 위조 방지 효과가 강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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