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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스테이블코인 조례 (Stablecoins Ordinance, Cap. 656)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중국
제목 스테이블코인 조례 (Stablecoins Ordinance, Cap. 656)
종류 법령(조례)
기관 홍콩 통화당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제정일 2024년 12월 6일 개정일 2025년 5월 21일 입법회 통과
개정 내용

⦁ 법정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FRS) 발행업체에 대한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여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강화함 

⦁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는 홍콩 통화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자산 보유고의 적절한 관리와 고객 자산 분리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홍콩에서 FRS를 발행하거나 홍콩달러에 연동된 FRS를 발행하는 모든 주체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상세 내용

□ 라이선스 제도 및 규제 대상

⦁ 법정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FRS)는 하나 이상의 공식 통화나 기타 계산 단위를 기준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려는 암호화폐로 정의됨 

⦁ 홍콩에서 FRS를 발행하거나 홍콩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FRS를 홍콩 내외에서 발행하는 모든 개인이나 기업은 HKMA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는 홍콩 회사이거나 홍콩 외에서 설립된 공인 기관이어야 하며, 최소 2천5백만 홍콩달러의 납입자본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재정 자원을 보유해야 함

⦁ 저장가치시설(SVF) 라이선스 보유업체도 특정 스테이블코인을 홍콩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허가된 제공업체로 확대됨 


□ 자산 보유 및 관리 요구사항

⦁ 스테이블코인은 항상 액면가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준비자산으로 완전히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대조를 통해 완전한 뒷받침을 확인해야 함 

⦁ 준비자산은 FRS가 연동된 자산이어야 하며, 분리되고 고품질이며 고유동성을 갖춘 최소한의 투자 위험을 가진 자산이어야 함 

⦁ 준비자산의 시장가치는 유통 중인 FRS의 액면가와 항상 동일하거나 초과해야 하며, 라이선스 보유업체는 준비자산의 분리 및 관리를 위한 조치를 채택해야 함

⦁ 준비자산에는 단기 은행 예금, 적격 시장성 채무증권, 현금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요구사항

⦁ 라이선스 보유업체는 스테이블코인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AML/CFT 정책, 절차 및 통제를 구현해야 함 

⦁ 8천 홍콩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고객 실사가 필요하며, 포괄적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통제가 필요함 

⦁ 최소 라이선스 기준으로 위험 기반 및 기관별 ML/TF 위험 평가, 거버넌스, 고위 경영진 감독, 내부 감사 및 직원 교육, 테러자금조달 방지 통제, 금융 제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기록 보관 등을 포함해야 함 


□ 시행 및 전환 조치

⦁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라이선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던 발행업체는 6개월의 전환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존 발행업체가 전환 기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 시행 후 첫 3개월 내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함

⦁ HKMA는 라이선스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기에는 소수의 라이선스만 부여될 것으로 예상됨

⦁ HKMA는 2024년 3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샌드박스""를 출범시켜 규제 체계의 실행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현재 JINGDONG Coinlink Technology Hong Kong Limited, RD InnoTech Limited 등이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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