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중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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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테이블코인 조례 (Stablecoins Ordinance, Cap. 656) | ||
종류 | 법령(조례) | ||
기관 | 홍콩 통화당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 ||
제정일 | 2024년 12월 6일 | 개정일 | 2025년 5월 21일 입법회 통과 |
개정 내용 |
⦁ 법정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FRS) 발행업체에 대한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여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강화함 ⦁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는 홍콩 통화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자산 보유고의 적절한 관리와 고객 자산 분리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홍콩에서 FRS를 발행하거나 홍콩달러에 연동된 FRS를 발행하는 모든 주체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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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라이선스 제도 및 규제 대상 ⦁ 법정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FRS)는 하나 이상의 공식 통화나 기타 계산 단위를 기준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려는 암호화폐로 정의됨 ⦁ 홍콩에서 FRS를 발행하거나 홍콩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FRS를 홍콩 내외에서 발행하는 모든 개인이나 기업은 HKMA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는 홍콩 회사이거나 홍콩 외에서 설립된 공인 기관이어야 하며, 최소 2천5백만 홍콩달러의 납입자본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재정 자원을 보유해야 함 ⦁ 저장가치시설(SVF) 라이선스 보유업체도 특정 스테이블코인을 홍콩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허가된 제공업체로 확대됨 □ 자산 보유 및 관리 요구사항 ⦁ 스테이블코인은 항상 액면가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준비자산으로 완전히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대조를 통해 완전한 뒷받침을 확인해야 함 ⦁ 준비자산은 FRS가 연동된 자산이어야 하며, 분리되고 고품질이며 고유동성을 갖춘 최소한의 투자 위험을 가진 자산이어야 함 ⦁ 준비자산의 시장가치는 유통 중인 FRS의 액면가와 항상 동일하거나 초과해야 하며, 라이선스 보유업체는 준비자산의 분리 및 관리를 위한 조치를 채택해야 함 ⦁ 준비자산에는 단기 은행 예금, 적격 시장성 채무증권, 현금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요구사항 ⦁ 라이선스 보유업체는 스테이블코인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AML/CFT 정책, 절차 및 통제를 구현해야 함 ⦁ 8천 홍콩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고객 실사가 필요하며, 포괄적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통제가 필요함 ⦁ 최소 라이선스 기준으로 위험 기반 및 기관별 ML/TF 위험 평가, 거버넌스, 고위 경영진 감독, 내부 감사 및 직원 교육, 테러자금조달 방지 통제, 금융 제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기록 보관 등을 포함해야 함 □ 시행 및 전환 조치 ⦁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라이선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던 발행업체는 6개월의 전환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존 발행업체가 전환 기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 시행 후 첫 3개월 내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함 ⦁ HKMA는 라이선스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기에는 소수의 라이선스만 부여될 것으로 예상됨 ⦁ HKMA는 2024년 3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샌드박스""를 출범시켜 규제 체계의 실행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현재 JINGDONG Coinlink Technology Hong Kong Limited, RD InnoTech Limited 등이 참여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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