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라오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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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급결제시스템법 (Law on Payment System No. 45/NA) | ||
종류 | 법률 | ||
기관 | 라오스 중앙은행(Bank of the Lao PDR, BOL) | ||
제정일 | 2023년 11월 20일 | 개정일 | 2024년 1월 15일 |
개정 내용 |
기존 지급결제시스템법(No. 32/NA, 2017년 11월 17일 제정)을 대체하여 디지털 결제 및 전자지급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법적 틀을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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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법제화 ⦁ 전자화폐, 선불카드, 카드 결제, 전자수표, QR코드 결제 등 다양한 디지털 결제 수단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규제함 ⦁ 지급결제시스템의 유형, 결제 메커니즘, 기술 개발 및 국경 간 결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 ⦁ 지급결제 사업 운영 허가 절차 및 요건을 상세화함 □ 지급결제 사업자의 라이선스 요건 강화 ⦁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라오스 중앙은행(BOL)으로부터 사업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함 ⦁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을 규정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함 ⦁ 전자지급 서비스 제공자는 BOL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에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음 □ QR코드 결제 및 기술 표준화 ⦁ QR코드 결제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 결제 데이터의 정확성과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결제 유형, 수신자 및 송장 ID, 단말기 ID, 거래 참조 번호 등의 정보를 기록하도록 요구함 ⦁ QR코드 결제는 다양한 결제 유형(예: 신용 자금 이체, 청구서 결제, 전자 기부, 전자상거래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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