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대금업자 규제 강화 방안(Enhancing Regulation of Licensed Money Lenders) 시행
| 국가 | 중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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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홍콩, 대금업자 규제 강화 방안(Enhancing Regulation of Licensed Money Lenders) 시행 | ||
| 종류 | 조례 | ||
| 기관 | FSTB, CR | ||
| 제정일 | 2026년 3월 13일 | 개정일 | 2026년 8월 1일 |
| 개정 내용 |
□ 저소득층 과다차입 억제를 위한 대금업자 여신 규제 및 신용정보 공유 체계 강화 • (여신 규제) 저소득 차입자 무담보 개인대출에 소득 구간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 35~40% 도입 • (차입자 보호) 대출 신청 시 추천인 요구 관행 전면 금지 및 광고 내 위험경고문 게재 의무화 • (신용정보) 2027년 6월부터 전 대금업자의 신용정보공유플랫폼(CDS) 데이터 제출 및 대형업자 가입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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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 및 상환기간 제한 도입 • 월소득 6,000홍콩달러 이하 차입자는 DSR 35%, 6,001~12,000홍콩달러 차입자는 40%를 상한으로 설정. 고정소득이 없는 차주는 직전 3개월 및 12개월 소득을 각각 산정한 후 높은 금액을 월평균 소득으로 적용 • DSR 산정 시 총 미상환 무담보 개인대출은 대금업자뿐 아니라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을 합산. 소득 기준은 2년마다 재검토 •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계약 만료 직전 대출 후 연락 두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환기간이 잔여 고용계약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DSR 상한과 상환기간 제한은 대금업 면허에 신규 면허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도입. 위반 시 면허조건 위반으로 처리 □ 대출 추천인 제도 폐지 및 광고 규제 강화 • 차입자가 지정한 추천인(고용주 등)이 채무추심 과정에서 부당한 연락·압박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면허조건 제13조를 개정해 대출 신청 과정에서 추천인 지정·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차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제3자 접촉 없이 다른 수단으로 소재를 파악하도록 규정 • 대출 광고 관련 면허조건 제9조를 개정해 대출 광고에 지정 위험경고문 게재를 의무화하고, 무분별한 차입을 조장하거나 대출 승인 가능성을 과장하는 표현 등을 금지 • 회사등기처는 2025년 9월~2026년 2월 대출 광고 199건을 점검해 조회서한 24건, 시정명령 20건을 발부 □ 신용정보공유플랫폼(CDS) 참여 의무화 • 무담보 개인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대금업자는 대출 신청, 신용한도, 미상환 잔액, 상환기록 등 차입자 신용정보를 30일 주기로 CDS에 제출. 시행 후 6개월간 전환기간 부여 • 플랫폼 운영자인 홍콩은행간결제공사(HKICL)가 웹 기반 제출 포털을 구축하고 대금업자는 개발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 무담보 개인대출 잔액 5,000만홍콩달러 이상 대금업자(약 110개, 시장점유율 86%)는 CDS 가입 및 신용보고서를 활용한 상환능력 평가 의무화. 당초 안 1억홍콩달러에서 기준 하향 • 월소득 12,000홍콩달러 미만 차입자를 상대하는 대금업자(약 230개)는 규모와 무관하게 CDS 가입 의무화. 신용조회기관이 가입비용을 약 80% 절감한 간소화 솔루션 제공 □ 감독 체계 개편 및 추가 입법 추진 • 면허 심사·조건 부과 권한을 사법기관인 면허법원에서 회사등기처로 이관해 신청 심사, 준법 감시, 기소를 일원화. 투명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및 현행 최대 10만홍콩달러인 벌금의 상향 검토 • 반복 위반 대금업자 명단을 회사등기처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 추진. 위반 시정 시 명단 삭제 방안 검토 및 향후 공개 협의 예정 • 회사등기처와 경찰이 대금업자 전용 민원 핫라인을 운영하고 민원 통계를 정기 수집해 민원 다발 업체를 집중 점검. 양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 불법 대출조직에 은행계좌를 매도하는 등 조력 행위에 대해서는 조직범죄조례(Cap. 455)를 적용해 가중 처벌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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