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미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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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암호자산 상장지수상품 지침 (Crypto Asset Exchange‑Traded Products Guidance) | ||
종류 | 행정규칙 | ||
기관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 ||
제정일 | 2025년 7월 1일 | 개정일 | - |
개정 내용 |
⦁ 평문(plain English) 요약을 통해 암호자산 상품의 투자 목적, 지갑 구조, 키 관리, 해킹·유동성 리스크 등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의무화됨 ⦁ 수탁(custody) 방식(콜드·핫 스토리지 등), NAV 계산 방식, 제3자 계약관계(AP 등), 수수료·비용 구조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구됨 ⦁ 공시 절차 표준화 계획이 언급됨. 향후 19(b)4 파일링 대신 단일 포괄 규칙을 통한 승인 방안이 추진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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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공시 의무 강화 ⦁ 암호자산 ETP의 요약서(prospectus summary)는 plain English로 작성돼야 함 ⦁ 투자 목적, 추적 지수, 보유 자산 구조, 수탁 방식(예: cold/warm/hot storage), 개인키 관리 주체, 해킹·보안 리스크 등을 명확히 서술해야 함 ⦁ 토큰 공급량, 총 발행량, 밸런싱 이벤트(예: 채굴, 소각, 포킹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위험요소 공시 확대 ⦁ 가격 변동성, 개인키 도난, 해킹, 거래소 사기·조작, 네트워크 공격, 소유 집중도, 경쟁상품 수수료 리스크 등이 포함됨 ⦁ AP 및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계열관계, 계약 조건에 대한 상세 정보도 요구됨 □ 비즈니스 설명 및 NAV 구조 ⦁ 기초 자산의 발행 방식(채굴, 스테이킹, 포킹 등), 네트워크 구조, 개발팀, 사용 사례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함 ⦁ NAV 산정 방식과 GAAP 공정가치 평가 방식 간의 차이점도 설명 의무화됨 □ 수탁 및 보관 정책 ⦁ 수탁인(custodian)과의 계약 조건, 보관 정책(콜드·핫 스토리지 사용, 자산 혼탁 여부, 이동절차 등), 개인키 접근 권한, 보험 여부 등 구체적 공개 요구됨 □ 수수료 및 비용 구조 ⦁ 스폰서(sponsor) 수수료 산정 기준, 제3자 수수료, 거래비용, 자산 매각을 통한 수수료 충당 가능성 등을 공시해야 함 □ 증권 설명 및 배분 구조 ⦁ 주식(ETF) 보유자의 의결권 제한, 계약 수정·종료 방식, 증권 분배 계획 등에 대한 설명 포함됨 □ 경영진 및 조직 책임 구조 ⦁ 이사회, 임원, 중요 인력의 역할 및 보수 체계, 스폰서와 제3자 계약자의 주요 계약조건을 공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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