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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암호자산 상장지수상품 지침 (Crypto Asset Exchange‑Traded Products Guidance)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미국
제목 암호자산 상장지수상품 지침 (Crypto Asset Exchange‑Traded Products Guidance)
종류 행정규칙
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제정일 2025년 7월 1일 개정일 -
개정 내용

⦁ 평문(plain English) 요약을 통해 암호자산 상품의 투자 목적, 지갑 구조, 키 관리, 해킹·유동성 리스크 등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의무화됨

⦁ 수탁(custody) 방식(콜드·핫 스토리지 등), NAV 계산 방식, 제3자 계약관계(AP 등), 수수료·비용 구조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구됨 

⦁ 공시 절차 표준화 계획이 언급됨. 향후 19(b)4 파일링 대신 단일 포괄 규칙을 통한 승인 방안이 추진될 예정임

상세 내용

□ 공시 의무 강화

⦁ 암호자산 ETP의 요약서(prospectus summary)는 plain English로 작성돼야 함

⦁ 투자 목적, 추적 지수, 보유 자산 구조, 수탁 방식(예: cold/warm/hot storage), 개인키 관리 주체, 해킹·보안 리스크 등을 명확히 서술해야 함 

⦁ 토큰 공급량, 총 발행량, 밸런싱 이벤트(예: 채굴, 소각, 포킹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위험요소 공시 확대

⦁ 가격 변동성, 개인키 도난, 해킹, 거래소 사기·조작, 네트워크 공격, 소유 집중도, 경쟁상품 수수료 리스크 등이 포함됨

⦁ AP 및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계열관계, 계약 조건에 대한 상세 정보도 요구됨


□ 비즈니스 설명 및 NAV 구조

⦁ 기초 자산의 발행 방식(채굴, 스테이킹, 포킹 등), 네트워크 구조, 개발팀, 사용 사례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함 

⦁ NAV 산정 방식과 GAAP 공정가치 평가 방식 간의 차이점도 설명 의무화됨


□ 수탁 및 보관 정책

⦁ 수탁인(custodian)과의 계약 조건, 보관 정책(콜드·핫 스토리지 사용, 자산 혼탁 여부, 이동절차 등), 개인키 접근 권한, 보험 여부 등 구체적 공개 요구됨 


□ 수수료 및 비용 구조

⦁ 스폰서(sponsor) 수수료 산정 기준, 제3자 수수료, 거래비용, 자산 매각을 통한 수수료 충당 가능성 등을 공시해야 함


□ 증권 설명 및 배분 구조

⦁ 주식(ETF) 보유자의 의결권 제한, 계약 수정·종료 방식, 증권 분배 계획 등에 대한 설명 포함됨


□ 경영진 및 조직 책임 구조

⦁ 이사회, 임원, 중요 인력의 역할 및 보수 체계, 스폰서와 제3자 계약자의 주요 계약조건을 공개해야 함

URL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