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베트남 | ||
---|---|---|---|
제목 | 자금세탁방지법(Luật Phòng, chống rửa tiền, 법률번호 14/2022/QH15) | ||
종류 | 법률 | ||
기관 | 베트남 국가은행(State Bank of Vietnam, SBV), 베트남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 ||
제정일 | 2022년 11월 15일 | 개정일 | - |
개정 내용 |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의 범위를 ‘범죄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한 자산’ 뿐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익까지 명확히 포함하도록 확대함 ⦁ 자금세탁 보고 대상(Reporting Entities)에 전자결제·송금 중개서비스, 외환서비스, 도박·복권업 등 새로운 업종을 포함시켜 대상을 확대함 ⦁ 국제협력 원칙에 ‘상호주의 기반, 베트남 법률·국제 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도록 명문화함 |
||
상세 내용 |
□ 정의의 명확성 강화 ⦁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정의 유지됨, 즉 범죄행위로 얻은 자산의 출처를 합법화하는 행위 ⦁ “범죄로부터 획득한 자산”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산” 및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익” 포함 ⦁ 이를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자산이 규제 대상에 포함됨 □ 보고 대상의 확장 ⦁ 기존의 금융기관뿐 아니라 전자지갑 등 지급 중개 서비스 제공 기관, 외환·화폐상품 서비스 제공자 등을 포함 ⦁ 기존의 비금융 업종(회계, 공증, 법률 등)에 복권·도박업체 추가 ⦁ 부동산 중개는 이름과 정의를 수정하고,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하에 추가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고객확인 및 내부통제 의무 강화 ⦁ 보고 대상 기관들에 고객확인(KYC) 절차를 법률상 의무화—고객·실소유자 정보 수집·확인·갱신 ⦁ 거래 전반에 대한 내부 규정 수립 및 의심거래 보고 의무 강화 ⦁ 고액거래 기준 및 보고 절차 강화, 위험기반 접근(RBA) 도입 □ 국가 차원의 위험평가 및 감독 체계 구축 ⦁ 국가은행(SBV)이 중심이 되어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 수행, 금융·비금융 구분 없이 전체 분야에 걸쳐 평가 수행 ⦁ 공안부와 공동으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감시 강화, 의심 거래 대응 및 형사 조치 협력 강화 ⦁ 기타 관련 부처들도 각자의 분야별 위험 평가 및 AML 집행에 참여 □ 국제협력 기반 명문화 ⦁ 국제자금세탁 대응을 위해 외국과 법적 조약이 없을 경우에도 상호주의 원칙, 베트남 법률과 국제 관행 준수하에 정보교환·지원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
URL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