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캄보디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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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금 수취 은행 및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에 관한 프라카스 (Prakas on Capital Adequacy Ratios in Deposit-Taking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법령 번호: | ||
종류 | 행정규칙 | ||
기관 | 캄보디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 NBC) | ||
제정일 | 2004년 | 개정일 | 2024년 12월 31일 |
개정 내용 |
⦁ 바젤 III 국제기준에 따라 예금 수취 은행 및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품질 강화 및 주요 은행리스크 방지 효과성 증대 ⦁ Tier 1 자기자본비율 계산 방식을 바젤 III 기준에 맞춰 개정하고 자본 구성요소의 정의를 국제기준으로 조정 ⦁ 자기자본비율 15% 최소 기준 유지하면서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시스템적 중요은행 추가자본 요구사항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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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바젤 III 기준 자기자본 구조 도입 ⦁ 순자산은 Tier 1 자본(핵심자본)과 Tier 2 자본(보완자본)으로 구성되며 바젤 III 기준에 맞춰 순자산 계산 방식 개정 ⦁ 상업은행, 전문은행, 예금 수취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에 대해 Tier 1 자본의 구성요소와 공제항목을 명확히 정의 ⦁ 은행 및 금융기관 지분참여, 이연비용 등 공제항목을 바젤 III 기준에 따라 재조정 ⦁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경우 이익잉여금 제한 없이 NBC 사전 승인 하에 일반은행위험충당금 포함 허용 □ 자기자본비율 최소기준 및 완충자본 체계 ⦁ 은행 및 마이크로파이낸스 예금 수취 기관의 지급여력비율(자기자본비율)이 15%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 ⦁ 자기자본비율의 분자는 순자산이며 분모는 자산 및 대차대조표 외 항목의 합계로 구성 ⦁ 자산은 신용리스크에 따른 위험가중치 시스템 적용하며 향후 시장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반영 예정 ⦁ 경기순환완충자본의 시행은 NBC가 발행하는 별도 회람을 통해 결정 □ 위험가중자산 계산 방식 개선 ⦁ 등록된 중소기업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기존 100% 이상에서 75%로 하향 조정 ⦁ 농업, 교육, 보건 분야 등록 사업체에 대해서는 85% 위험가중치 적용 ⦁ 녹색금융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80%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친환경 투자 촉진 ⦁ 정부채권 발행 및 캄보디아 신용보증공사(CGCC) 등 신용보증제도에 대해서는 0% 위험가중치 적용 □ 국제기준 부합 및 점진적 도입 ⦁ 캄보디아 규제자본 기준은 바젤 II를 완전히 준수하지는 않지만 바젤 I, II, III 요소들의 혼합으로 구성 ⦁ 신용리스크만 고려하던 기존 위험가중시스템에서 향후 시장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추가 반영 예정 ⦁ 국제 은행감독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젤 협약에 따른 기준 및 규정 조화 작업 진행 ⦁ 은행 부문 전체의 충분한 자원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기준의 완전한 시행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진적 과정으로 추진 □ 보고 및 공시 의무 강화 ⦁ 예금 수취 은행 및 금융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감사받은 연간 재무보고서를 공표해야 하며 이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 ⦁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보고서를 포함한 정기 공시 의무 이행 필요 ⦁ 내부통제 보고서, 준비금 요구사항 보고서, 감사받은 연간 재무보고서 등 각종 보고 의무 준수 ⦁ NBC는 서면 검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자기자본비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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