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험 재보험 건전성 규제체계 개정 (Targeted adjustments to the general insurance reinsurance framework)
| 국가 | 오스트레일리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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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반보험 재보험 건전성 규제체계 개정 (Targeted adjustments to the general insurance reinsurance framework) | ||
| 종류 | 건전성기준(Prudential Standard)·실무지침(Prudential Practice Guide)·보고기준(Reporting Standard) 개정 | ||
| 기관 | 호주 건전성감독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 | ||
| 제정일 | 2026년 7월 7일 | 개정일 | - |
| 개정 내용 |
• 재해채권과 같이 구조상 담보 복원이 불가능한 재보험에 대해 복원 요건을 면제하여 새로운 형태의 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함 • 특정 재해나 특정 지역만 보장하는 재보험도 회사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효과를 따져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통일함 • 재보험 계약의 자본 처리 판단을 원칙적으로 지정계리사에게 맡기고, 감독당국 승인 대상은 자본 계산이 서로 얽히는 복잡한 계약으로 한정함 • 재보험 내역서에 재해 모형과 모형 가정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서 서명·날인 요건을 법적 구속력 요건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함 • 2024년 11월과 2025년 10월 두 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2026년 7월 7일 최종 확정하였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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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개정 배경 및 추진 경위 • 재보험 시장의 인수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던 2024년에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시장이 다소 안정되었으나 경기 국면과 무관하게 보험사가 다양한 재보험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제기됨 • 재보험은 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하고 자본요건을 충족하는 핵심 수단이나, 기존 규정이 전통적 재보험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재해채권 등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 자본 인정에서 불리하게 취급되는 문제가 지적됨 • 감독당국의 규제 부담 완화 과제(Getting the Balance Right)의 네 번째 완료 과제로 추진되었으며, 2024년 11월 방향 제시 서한과 2025년 10월 규정안 공개의 두 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7건의 의견서를 접수함 □ 새로운 형태의 재보험 활용 여건 개선 • 재보험은 큰 사고로 보상 한도를 모두 사용하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고 한도를 되살리는 복원이 일반적이나, 재해채권처럼 구조상 복원이 불가능한 상품에는 이 요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완화함 • 자연재해 대비 자본을 계산할 때 한 번의 대형 재해를 가정하는 부분에서는 복원 비용을 제외하되, 여러 차례 반복되는 사고를 가정하는 부분에서는 한도를 다시 채운다고 볼 경우 그 비용을 계속 반영하도록 함 • 복원이 없는 상품에도 자본을 추가로 부과해야 형평에 맞다는 업계 요구에 대해, 전통적 재보험과 성격 및 용도가 달라 애초에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현행 기준을 유지함 • 어떤 상품이 복원이 원래 없는 상품인지는 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지침으로 예시하되, 복원 없이 위험을 어떻게 감당할지 보험사가 재보험관리전략 문서에 미리 정리해 두도록 의무화함 • 특정 재해나 특정 지역만 보장하는 재보험은 회사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효과를 따지는 방식만 사용하도록 통일하여, 200년에 한 번 규모의 재해 대비 능력은 유지하면서 부분 보장 계약의 자본 인정을 확대함 □ 자본 처리 판단 주체 재편 및 승인 절차 간소화 • 재보험 계약의 자본 처리를 누가 정할지 세 갈래로 구분하고, 위험 구조가 단순한 일반 비례재보험이나 초과손해액재보험은 계리사나 감독당국의 개입 없이 기존 방식 그대로 처리하도록 정리함 • 보험위험 자본요건과 재해집중위험 자본요건의 계산이 서로 얽히거나 실제 손해와 재보험금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계약은 감독당국 승인 대상으로 하여, 지수 연동형 상품 등이 이에 해당함 • 조건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계약이나 보장 지역 및 재해 종류에서만 차이가 생기는 계약은 지정계리사가 직접 판단하도록 하여, 손해악화담보 등을 승인 대기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어느 정도가 중요한 계약인지는 회사 규모와 사업 복잡성에 따라 다르다는 이유로 수치 기준을 두지 않고 계리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되, 판단에 사용되는 용어와 허용 범위는 규정에 명확히 기재함 □ 계약 요건 정비 및 재해 모형 기준 명확화 • 재보험 내역서에 어떤 재해 모형을 사용했는지, 어떤 가정을 적용했는지, 재해 규모별 발생 빈도표까지 담도록 의무화하되, 제도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고 다음 정기 제출 시 반영하도록 함 • 재해 모형이 미처 반영하지 못하는 위험도 자본에 포함하도록 하고, 재해 직후 복구비 급등, 보험 가입금액 부족, 손해 규모를 키우는 특약 조건 등을 그 사례로 규정에 명시함 • 재보험 분쟁의 중재 장소와 보험금 지급 장소를 호주로 한정하고,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받도록 한 기존 요건은 당사자 사이에 법적 구속력만 갖추면 되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함 • 지침 체계를 정리하여 신용위험 관련 지침은 폐지하고 그중 재보험에 해당하는 내용만 재보험관리전략 지침으로 이관하였으며, 규정에 남아 있던 총계형 재보험 관련 문구도 함께 삭제함 □ 보고체계 개편 및 시행 일정 • 보고서식에 계리사가 판단한 자본 조정 금액과 감독당국이 승인한 자본 조정 금액을 각각 구분해 기재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자본 규정과 보고 규정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비함 • 보험위험 관련 신규 보고 항목은 공개 가능 정보로 분류하되 사전 협의 없이는 통계 자료에 수록하지 않기로 하고, 재해집중위험 관련 신규 항목은 기존 방침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분류함 •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6년 9월 감독당국 전산 시스템 시험 환경에 개정 보고서식을 미리 공개하여 보험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함 • 담보물 설정에 8주의 여유를 달라는 업계 제안은 이번 개정에 반영하지 않고 2026년 소규모 규정 정비 절차에서 별도로 검토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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