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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일반보험 재보험 건전성 규제체계 개정 (Targeted adjustments to the general insurance reinsurance framework)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제목 일반보험 재보험 건전성 규제체계 개정 (Targeted adjustments to the general insurance reinsurance framework)
종류 건전성기준(Prudential Standard)·실무지침(Prudential Practice Guide)·보고기준(Reporting Standard) 개정
기관 호주 건전성감독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
제정일 2026년 7월 7일 개정일 -
개정 내용 • 재해채권과 같이 구조상 담보 복원이 불가능한 재보험에 대해 복원 요건을 면제하여 새로운 형태의 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함 
• 특정 재해나 특정 지역만 보장하는 재보험도 회사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효과를 따져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통일함 
• 재보험 계약의 자본 처리 판단을 원칙적으로 지정계리사에게 맡기고, 감독당국 승인 대상은 자본 계산이 서로 얽히는 복잡한 계약으로 한정함 
• 재보험 내역서에 재해 모형과 모형 가정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서 서명·날인 요건을 법적 구속력 요건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함 
• 2024년 11월과 2025년 10월 두 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2026년 7월 7일 최종 확정하였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상세 내용 □ 개정 배경 및 추진 경위

• 재보험 시장의 인수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던 2024년에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시장이 다소 안정되었으나 경기 국면과 무관하게 보험사가 다양한 재보험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제기됨 

• 재보험은 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하고 자본요건을 충족하는 핵심 수단이나, 기존 규정이 전통적 재보험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재해채권 등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 자본 인정에서 불리하게 취급되는 문제가 지적됨 
• 감독당국의 규제 부담 완화 과제(Getting the Balance Right)의 네 번째 완료 과제로 추진되었으며, 2024년 11월 방향 제시 서한과 2025년 10월 규정안 공개의 두 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7건의 의견서를 접수함 

□ 새로운 형태의 재보험 활용 여건 개선 
• 재보험은 큰 사고로 보상 한도를 모두 사용하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고 한도를 되살리는 복원이 일반적이나, 재해채권처럼 구조상 복원이 불가능한 상품에는 이 요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완화함 
• 자연재해 대비 자본을 계산할 때 한 번의 대형 재해를 가정하는 부분에서는 복원 비용을 제외하되, 여러 차례 반복되는 사고를 가정하는 부분에서는 한도를 다시 채운다고 볼 경우 그 비용을 계속 반영하도록 함 
• 복원이 없는 상품에도 자본을 추가로 부과해야 형평에 맞다는 업계 요구에 대해, 전통적 재보험과 성격 및 용도가 달라 애초에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현행 기준을 유지함 
• 어떤 상품이 복원이 원래 없는 상품인지는 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지침으로 예시하되, 복원 없이 위험을 어떻게 감당할지 보험사가 재보험관리전략 문서에 미리 정리해 두도록 의무화함 
• 특정 재해나 특정 지역만 보장하는 재보험은 회사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효과를 따지는 방식만 사용하도록 통일하여, 200년에 한 번 규모의 재해 대비 능력은 유지하면서 부분 보장 계약의 자본 인정을 확대함 

□ 자본 처리 판단 주체 재편 및 승인 절차 간소화 
• 재보험 계약의 자본 처리를 누가 정할지 세 갈래로 구분하고, 위험 구조가 단순한 일반 비례재보험이나 초과손해액재보험은 계리사나 감독당국의 개입 없이 기존 방식 그대로 처리하도록 정리함 
• 보험위험 자본요건과 재해집중위험 자본요건의 계산이 서로 얽히거나 실제 손해와 재보험금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계약은 감독당국 승인 대상으로 하여, 지수 연동형 상품 등이 이에 해당함 
• 조건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계약이나 보장 지역 및 재해 종류에서만 차이가 생기는 계약은 지정계리사가 직접 판단하도록 하여, 손해악화담보 등을 승인 대기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어느 정도가 중요한 계약인지는 회사 규모와 사업 복잡성에 따라 다르다는 이유로 수치 기준을 두지 않고 계리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되, 판단에 사용되는 용어와 허용 범위는 규정에 명확히 기재함 

□ 계약 요건 정비 및 재해 모형 기준 명확화 
• 재보험 내역서에 어떤 재해 모형을 사용했는지, 어떤 가정을 적용했는지, 재해 규모별 발생 빈도표까지 담도록 의무화하되, 제도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고 다음 정기 제출 시 반영하도록 함 
• 재해 모형이 미처 반영하지 못하는 위험도 자본에 포함하도록 하고, 재해 직후 복구비 급등, 보험 가입금액 부족, 손해 규모를 키우는 특약 조건 등을 그 사례로 규정에 명시함 
• 재보험 분쟁의 중재 장소와 보험금 지급 장소를 호주로 한정하고,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받도록 한 기존 요건은 당사자 사이에 법적 구속력만 갖추면 되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함 
• 지침 체계를 정리하여 신용위험 관련 지침은 폐지하고 그중 재보험에 해당하는 내용만 재보험관리전략 지침으로 이관하였으며, 규정에 남아 있던 총계형 재보험 관련 문구도 함께 삭제함

□ 보고체계 개편 및 시행 일정 
• 보고서식에 계리사가 판단한 자본 조정 금액과 감독당국이 승인한 자본 조정 금액을 각각 구분해 기재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자본 규정과 보고 규정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비함
• 보험위험 관련 신규 보고 항목은 공개 가능 정보로 분류하되 사전 협의 없이는 통계 자료에 수록하지 않기로 하고, 재해집중위험 관련 신규 항목은 기존 방침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분류함 
•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6년 9월 감독당국 전산 시스템 시험 환경에 개정 보고서식을 미리 공개하여 보험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함 
• 담보물 설정에 8주의 여유를 달라는 업계 제안은 이번 개정에 반영하지 않고 2026년 소규모 규정 정비 절차에서 별도로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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