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결제 규제 개정 (Regulation amending the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Regulation, CSDR, Regulation (EU) 2023/2845 amending Regulat
| 국가 | 모든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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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증권결제 규제 개정 (Regulation amending the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Regulation, CSDR, Regulation (EU) 2023/2845 amending Regulat | ||
| 종류 | 유럽연합 법령 | ||
| 기관 | 유럽연합(EU) 의회, 유럽이사회 → 집행 및 감독: 유럽증권시장청(ESMA), 각 회원국 금융감독당국 | ||
| 제정일 | 2023년 12월 13일 | 개정일 | 2023년 12월 13일 |
| 개정 내용 |
⦁ 기존 증권예탁결제기관 규정(CSDR, Regulation (EU) No 909/2014)을 개정하여 결제 규율(settlement discipline) 및 국경간 서비스 제공 규정 보완함 ⦁ 제3국 중앙증권예탁기관(CSDs)에 대한 규제 요건 강화하고 감독기관 간 협력 확대함 ⦁ 결제 관련 은행형 보조 서비스 제공 규정 및 공매도 관련 규정(Regulation (EU) No 236/2012)도 일부 수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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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개정 배경과 목적 ⦁ CSDR 시행 이후 결제 실패율 관리 및 국경간 결제 서비스에 있어 규제 불확실성 존재함 ⦁ 자본시장동맹(CMU) 심화 및 EU 증권시장 효율성 제고 위해 개정 필요성 제기됨 ⦁ 제3국 CSDs 활동 규제를 명확히 하여 EU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하려는 목적 있음 □ 결제 규율(Settlement discipline) 개정 ⦁ 기존의 결제 실패에 대한 벌금 및 의무 매수 규정(buy-in rule) 재검토됨 ⦁ 시장참여자의 유연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 완화하도록 규정 조정함 ⦁ 결제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설계됨 □ 국경간 서비스 제공 및 감독 협력 ⦁ CSDs가 다른 회원국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절차 간소화됨 ⦁ 감독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감독 체계 강화됨 ⦁ ESMA가 조정 역할 수행하여 일관된 규제 적용 유도함 □ 은행형 보조 서비스 및 제3국 CSD 요건 ⦁ CSDs가 은행형 보조 서비스(banking-type ancillary services)를 제공할 경우 건전성 요건 및 자본규제 강화됨 ⦁ 제3국 CSDs가 EU 내에서 서비스 제공 시 EU와 동등한 규제 체계 충족 요구됨 ⦁ 승인 절차와 감독 보고 요건 구체화됨 □ 공매도 규정과의 연계 ⦁ Regulation (EU) No 236/2012(공매도 및 특정 파생상품 관련 규정) 일부 개정됨 ⦁ 결제 실패와 연계된 공매도 규정 조정하여 시장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함 ⦁ 단기매도 관련 감독당국 권한 명확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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