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필리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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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화국법 제12023호 (Republic Act No. 12023) | ||
종류 | 법률 | ||
기관 |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DOF),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 ||
제정일 | 2024년 10월 2일 | 개정일 | 2024년 10월 18일 |
개정 내용 |
⦁ 필리핀 내에서 소비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12% 부가가치세(VAT) 부과 ⦁ 연간 매출이 300만 페소를 초과하는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BIR에 등록 의무 ⦁ 교육 서비스, 공익 목적의 서비스 등 일부 디지털 서비스는 VAT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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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법령의 주요 목적과 배경 ⦁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세수 확보와 공정한 과세 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VAT를 도입함 ⦁ 기존에는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만 VAT를 납부하였으나, 새로운 법령은 해외 업체에도 동일한 세금 의무를 부과하여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함 ⦁ 정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약 1,050억 페소의 세수 확보를 예상하며, 이 중 5%는 필리핀 창작 산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임 □ 적용 대상 및 면세 항목 ⦁ 법령은 온라인 스트리밍, 클라우드 서비스,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광고, 소프트웨어 및 앱 구매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포함함 ⦁ 연간 매출이 300만 페소를 초과하는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BIR에 등록하고 VAT를 납부해야 함 ⦁ 교육 기관(DepEd, CHED, TESDA 등)에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 및 공익 목적의 디지털 서비스는 VAT 면제 대상임 □ 시행 일정 및 규정 ⦁ 법령은 2024년 10월 18일에 발효되었으며, BIR은 2025년 1월 17일에 시행 규칙(Revenue Regulations No. 3-2025)을 발표함 ⦁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시행 규칙 발효 후 60일 이내에 BIR에 등록해야 하며, 2025년 6월 2일부터 VAT 납부 의무가 발생함 ⦁ BIR은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온라인 등록 시스템(ORUS)과 VAT on Digital Services(VDS) 포털을 운영하고 있음 □ 과세 방식 및 납부 절차 ⦁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필리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12%의 VAT를 부과하고, 이를 BIR에 납부해야 함 ⦁ B2C 거래의 경우, 비거주 제공업체가 직접 VAT를 납부하며, B2B 거래의 경우, 필리핀 내 VAT 등록 사업자가 역산 방식으로 VAT를 납부함 ⦁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거래의 주요 조건을 설정하거나 주문 및 배송에 관여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도 VAT 납부 의무를 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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