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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자료실

글로벌 금융규제 동향

국기공화국법 제12023호 (Republic Act No. 12023)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필리핀
제목 공화국법 제12023호 (Republic Act No. 12023)
종류 법률
기관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DOF),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제정일 2024년 10월 2일 개정일 2024년 10월 18일
개정 내용

 필리핀 내에서 소비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12% 부가가치세(VAT) 부과

 연간 매출이 300만 페소를 초과하는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BIR에 등록 의무

 교육 서비스, 공익 목적의 서비스 등 일부 디지털 서비스는 VAT 면제"

상세 내용

□ 법령의 주요 목적과 배경

⦁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세수 확보와 공정한 과세 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VAT를 도입함

⦁ 기존에는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만 VAT를 납부하였으나, 새로운 법령은 해외 업체에도 동일한 세금 의무를 부과하여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함

⦁ 정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약 1,050억 페소의 세수 확보를 예상하며, 이 중 5%는 필리핀 창작 산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임


□ 적용 대상 및 면세 항목

⦁ 법령은 온라인 스트리밍, 클라우드 서비스,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광고, 소프트웨어 및 앱 구매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포함함

⦁ 연간 매출이 300만 페소를 초과하는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BIR에 등록하고 VAT를 납부해야 함

⦁ 교육 기관(DepEd, CHED, TESDA 등)에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 및 공익 목적의 디지털 서비스는 VAT 면제 대상임



□ 시행 일정 및 규정

⦁ 법령은 2024년 10월 18일에 발효되었으며, BIR은 2025년 1월 17일에 시행 규칙(Revenue Regulations No. 3-2025)을 발표함

⦁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시행 규칙 발효 후 60일 이내에 BIR에 등록해야 하며, 2025년 6월 2일부터 VAT 납부 의무가 발생함

⦁ BIR은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온라인 등록 시스템(ORUS)과 VAT on Digital Services(VDS) 포털을 운영하고 있음


□ 과세 방식 및 납부 절차

⦁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필리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12%의 VAT를 부과하고, 이를 BIR에 납부해야 함

⦁ B2C 거래의 경우, 비거주 제공업체가 직접 VAT를 납부하며, B2B 거래의 경우, 필리핀 내 VAT 등록 사업자가 역산 방식으로 VAT를 납부함

⦁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거래의 주요 조건을 설정하거나 주문 및 배송에 관여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도 VAT 납부 의무를 가짐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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