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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중국 본토와 홍콩 간 펀드 상호인정에 관한 규제협력 양해각서 개정 (Amendments to Memorandum of Regulatory Cooperation on Mutual Recognition of Funds between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중국
제목 중국 본토와 홍콩 간 펀드 상호인정에 관한 규제협력 양해각서 개정 (Amendments to Memorandum of Regulatory Cooperation on Mutual Recognition of Funds between
종류 양해각서
기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제정일 2015년 5월 22일 개정일 2024년 12월 17일
개정 내용

⦁ 북행 MRF 펀드에서 중국 본토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펀드 단위 가치의 상한선을 기존 50%에서 80%로 완화함

⦁ 제도 대상이 되는 펀드의 유형을 확대하여 홍콩 펀드들이 북행 MRF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넓힘

⦁ 같은 그룹 내 해외 자산운용사에 대한 위임을 허용하여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함

상세 내용

□ 제도 개선 배경 및 목적

⦁ MRF 제도는 2015년 CSRC와 SFC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것으로, 자격을 갖춘 홍콩 소재 펀드들이 중국 본토에서 유통되고(북행) 자격을 갖춘 중국 소재 펀드들이 홍콩에서 유통되도록(남행) 하는 제도임

⦁ 이 제도는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국경을 넘나드는 펀드 오퍼링에 대한 규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양 지역 투자자들의 투자 채널과 선택을 확대함

⦁ 거의 10년간 시행된 후 제도가 추가 최적화되어 더 큰 정책적 유연성과 사업 기회를 제공하게 됨

⦁ 2024년 4월 CSRC가 홍콩 자본시장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5가지 조치를 발표한 것의 일환으로 MRF 제도 개선이 추진됨


□ 투자 한도 완화

⦁ 북행 MRF 펀드에서 중국 본토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펀드 단위 가치의 상한선이 펀드 총 자산 가치의 50%에서 80%로 완화됨

⦁ 예를 들어, 홍콩 펀드의 운용자산이 10억 위안인 경우, 기존 규칙 하에서는 중국 본토 출처 자금이 5억 위안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8억 위안까지 가능함

⦁ 북행 MRF 펀드는 전체적으로 3000억 위안의 쿼터가 적용되며,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약 2600억 위안의 가용 쿼터가 남아있음

⦁ 북행 MRF 펀드의 중국 본토 내 유통은 지역 제한이 없으며 소매 투자 임계점이 낮아 더 광범위한 본토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음


□ 자격 요건 및 운용 유연성 개선

⦁ 개정으로 인해 같은 그룹 내 해외 자산운용사에 대한 위임이 허용되어 운용의 유연성이 높아짐

⦁ 홍콩에 설립되어 운영되는 펀드로서 홍콩 법률에 따라 공모가 승인되고 SFC의 규제를 받는 펀드가 대상임

⦁ 운용사는 홍콩에 등록되어 운영되며 홍콩 자산운용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고, 지난 3년간 또는 설립 이후 SFC로부터 중대한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함

⦁ 펀드는 기존의 지분형, 혼합형, 채권형 또는 지수형 펀드(ETF 포함)여야 하고 1년 이상 설립되어야 하며 최소 2억 위안 상당의 운용자산을 보유해야 함


□ 시장 확대 효과 및 투자 기회

⦁ 이번 개정으로 북행 MRF 제도에 참여하는 홍콩 펀드의 범위와 유형이 대폭 확대되어 중국 본토 투자자들의 투자 선택권이 늘어남

⦁ 2024년 6월 기준으로 21개 홍콩 펀드매니저가 39개 홍콩 펀드를 CSRC에 북행 MRF 펀드로 등록하여 중국 본토에서 공개 판매하고 있음

⦁ 기존 MRF 펀드 중 글로벌 테마 펀드는 소수이고, 대부분은 홍콩 주식, 중국 테마, 아시아/아시아태평양 테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들임

⦁ 최근 몇 년간 자본시장 개방이 꾸준히 진전되면서 블랙록, 슈로더스, 피델리티, JP모건 등 9개 외국계 기관이 중국에 완전외국인투자 펀드운용회사(WFOE FMC)를 설립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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