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소관 법률 개정법 2025(금융 시스템 강화 및 기타 조치) (Treasury Laws Amendment Bill 2025(Strengthening Financial Systems and Other Measures))
| 국가 | 오스트레일리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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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무부 소관 법률 개정법 2025(금융 시스템 강화 및 기타 조치) (Treasury Laws Amendment Bill 2025(Strengthening Financial Systems and Other Measures)) | ||
| 종류 | 법률 | ||
| 기관 | 호주 의회(Parliament of Australia) | ||
| 제정일 | 2025년 12월 4일 | 개정일 | - |
| 개정 내용 |
□ 상장기업 실질적 소유자 공시제도 및 금융규제 감독체계 개편 • (파생상품 공시) 지분 파생상품을 공시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실질적 소유 관계의 투명성 강화 • (규제기관 평가) 금융규제평가기관(FRAA)의 ASIC·APRA 평가 주기를 2년에서 5년으로 변경 • (소규모 사업자 지원) 소규모 사업자 대상 2만 달러 즉시 감가상각 제도의 2026년 6월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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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지분 파생상품 공시제도 확대 및 실질적 소유 투명성 제고 • 현금결제형·실물결제형 등 모든 유형의 지분 파생상품을 회사법 제6C장 공시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파생상품을 활용한 은닉 소유 구조의 시장 교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질적 소유 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호주 시장에 상장된 외국 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해서도 호주 국내 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증권 이해관계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외국 상장기업을 통한 공시 회피 경로를 차단하고 시장 참여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 • 주식 소유관계에 대한 언론인 및 학계 연구자의 무료 열람권을 부여하여 기업 실질적 소유 구조에 대한 공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ASIC의 주식 소유관계 확인 통지 발부 및 동결명령 권한을 확대하여 규제 실효성 제고 □ 호주 자선 및 비영리단체 위원회(ACNC)의 비밀유지 규정 예외 신설 • ACNC 위원장에게 등록 자선단체의 법령 위반 또는 거버넌스 기준 미준수 혐의에 대한 조사 사실을 공공의 건강·안전 또는 비영리 부문 신뢰 보호 목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제한적 공개 권한과 일반적 공개 권한을 신설 • 공개 결정 시 해당 단체에 대한 피해가 불균형적이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공공 피해 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공개 대상 단체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 □ 금융규제평가기관(FRAA) 평가 주기 조정 및 운영 효율화 • FRAA이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및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 평가 주기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규제기관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편 • 평가 주기 사이 FRAA 위원직의 공석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평가 비수기의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되, 규제기관 감독 공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향후 평가의 실질적 충실도 확보 필요성 대두 □ 소규모 사업자 즉시상각 제도 연장 및 적용 범위 • 연간 총매출 1,000만 호주달러(약 1,047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 자산당 2만 호주달러(약 2,095만 원) 미만의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즉시상각 제도를 2026년 6월 30일까지 12개월 연장하여 중소기업 투자 촉진 및 현금흐름 안정성 지원 • 간이 감가상각 제도 이탈 시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하는 잠금 규정의 적용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추가 유예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제도 활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업계에서 요구하는 제도의 영구화 및 상각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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