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출처의 거래 방지 및 식별을 위한 연방법 (Federal Law for the Prevention and Identification of Operations with Resources of Illicit Origin, L
| 국가 | 멕시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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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불법자금 출처의 거래 방지 및 식별을 위한 연방법 (Federal Law for the Prevention and Identification of Operations with Resources of Illicit Origin, L | ||
| 종류 | 법률 | ||
| 기관 | 멕시코 재무공공신용부(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SHCP), 국가은행증권위원회(Comisión Nacional Bancaria y de Valores, CNBV) | ||
| 제정일 | 2012년 10월 17일 | 개정일 | 2025년 7월 16일 |
| 개정 내용 |
⦁ 최종 수익자(Beneficiario Controlador) 식별 기준을 의결권 50% 초과에서 25% 초과로 하향 조정하여 실소유자 파악 범위를 대폭 확대함 ⦁ 부동산 개발 자금 수령을 새로운 취약 활동으로 추가하고, 정치적 노출인물(PEP) 개념을 도입하여 고위험 거래에 대한 강화된 실사(EDD) 의무를 부과함 ⦁ 자동화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연간 내부 또는 외부 감사 실시, 기록 보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금융기관 수준의 준수 의무를 취약 활동 수행자에게 확대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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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법안의 목적 및 적용 범위 ⦁ 이 법은 멕시코 금융시스템과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자금 출처와 관련된 거래를 예방하고 탐지하는 조치와 절차를 확립함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의 수사와 기소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 조직의 재정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부동산, 귀금속 거래, 공증인, 법률 서비스 등 15개 이상의 취약 활동(Actividades Vulnerables) 수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함 ⦁ 2025년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 이행과 미국 FinCEN의 멕시코 금융기관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됨 □ 취약 활동 확대 및 신고 의무 강화 ⦁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수령이 새로운 취약 활동으로 추가되어 건설 및 분양 산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됨 ⦁ 가상자산 거래가 해외에서 멕시코 국민과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FATF 권고 16에 따른 'Travel Rule' 준수 의무가 도입됨 ⦁ 의심거래 발견 시 24시간 이내에 SHCP에 신고해야 하며, 월간 거래 보고서 제출 의무도 강화됨 ⦁ 공증인과 중개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 기준액이 16,000 UMA에서 8,000 UMA로 하향 조정되어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됨 □ 최종 수익자 식별 및 등록 의무 ⦁ 최종 수익자(Beneficiario Controlador)로 간주되는 기준이 의결권의 25% 초과 보유로 낮아져 더 많은 개인이 실소유자로 식별되고 등록되어야 함 ⦁ 모든 상업 법인은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의 전자 시스템에 최종 수익자 정보를 등록하고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나 권리 설정 시 이를 업데이트해야 함 ⦁ 취약 활동 수행자는 고객 및 사용자를 직접 알아야 하며(Know Your Customer), 최종 수익자를 식별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확보해야 함 ⦁ 기록 보관 의무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거래의 개별적 재구성이 가능한 기록과 상업 서신을 포함한 모든 문서를 보존해야 함 □ 위험 기반 접근법 및 내부 통제 강화 ⦁ 취약 활동 수행자는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자체 및 고객의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해야 함 ⦁ 정치적 노출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 PEP)을 식별하고 이들과의 거래에 대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함 ⦁ 법 준수를 위한 내부 정책 매뉴얼을 작성하고,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에 대한 연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내부 감사부서 또는 독립 외부 감사인의 연간 검토를 받아야 함 □ 제재 및 집행 강화 ⦁ SHCP는 위반 사항에 대해 200일에서 최대 65,000일분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거래 일시 정지 명령, 허가 취소, 형사 제재 등 강화된 제재 수단이 도입되었으며, 법인의 경우 순수익의 최대 13.6년분에 해당하는 제재가 가능함 ⦁ 자발적 준수 인정 제도가 도입되어 검증 절차 개시 전에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위반을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제재가 면제됨 ⦁ 연방형법 제400조의2 개정으로 SHCP와 금융정보분석기구(UIF)가 자금세탁 범죄의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로 인정되어 형사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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