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브루나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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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채 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 on the Issuance of Debentures | ||
종류 | 법령(중앙은행 발행의 비입법 행정지침) | ||
기관 | 브루나이 중앙은행 (Brunei Darussalam Central Bank, BDCB) | ||
제정일 | 2022-03-01 | 개정일 | 2024-01-05 |
개정 내용 |
⦁ 아세안 채권 표준(녹색, 사회적, 지속가능채권 등)에 관한 신규 지침 추가 ⦁ 아세안지속가능연계채권(ASEAN Sustainability-Linked Bonds) 기준 포함 ⦁ 정의 조항 보완(ACMF 기준 관련 용어 추가) ⦁ 국제신용평가사에 대한 정의 및 공시 요건 강화 ⦁ 사채 발행 후 변경 사항 14일 이내 보고 의무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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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적용 대상: 브루나이에서 사채(기업채 등)를 발행하려는 모든 발행자 □ 공모/사모 구분: ⦁ 공모: 등록서 및 투자설명서 사전 제출 필수(40일 전까지) ⦁ 사모: 제출 의무 없음, 단 14일 내 서면 통지 필요 □ 신용평가 요건: ⦁ 공모 시 투자적격 등급 필수 ⦁ BND 1억 초과 사모채도 평가 권장 □ 후속 공시 의무: ⦁ 사채 관련 주요 정보 변경 시 14일 내 보고 ⦁ 투자 판단에 중대한 정보의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공시 요구 □ 신탁계약 권장: ⦁ 사채 발행 시 신탁계약 체결 및 사본 제출 권장 □ 특별지침: ⦁ ASEAN 채권(녹색, 사회적, 지속가능, 연계형)의 발행은 ACMF 표준 준수 권장 □ 기타: ⦁ 수익금은 투자설명서 명시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함 ⦁ 발행채권은 공인 보관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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