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금융 자료실

글로벌 금융규제 동향

국기국가 재정안정법 개정안 (Law on Amendments to the Law on Budget Stability)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몽골
제목 국가 재정안정법 개정안 (Law on Amendments to the Law on Budget Stability)
종류 법률
기관 몽골 국회(State Great Khural), 몽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y and Development)
제정일 2024년 8월 29일 개정일 2025년 1월 1일
개정 내용

재정 지출 제한 규정 개편, 구조적 균형 개념 도입, 정부 부채 한도 명확화 등

상세 내용

□ 재정 지출 제한 규정 개편

⦁ 총예산지출 증가율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경상지출은 GDP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함

⦁ 이는 정부의 경제 개입을 확대하려는 단기적 조치로, 민간 부문의 역할 축소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재정 지출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음


□ 구조적 균형 개념 도입

⦁ 기존의 구조적 예산 균형 한도(적자 2% 이내 또는 흑자 유지)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개념인 '기초 균형(base balance)'을 추가로 도입함

⦁ 기초 균형은 총수입에서 증권 및 외국차입금으로 조달된 지출을 제외한 기초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계산되며, GDP의 2% 이상 흑자를 유지해야 함

⦁ 이러한 조치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 정부 부채 한도 명확화

⦁ 정부 부채 한도를 GDP의 60%로 설정하되, 기존의 현재가치 기준에서 명목 기준으로 전환함

⦁ 이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채 관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제 신용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URL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