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몽골 | ||
---|---|---|---|
제목 | 국가 재정안정법 개정안 (Law on Amendments to the Law on Budget Stability) | ||
종류 | 법률 | ||
기관 | 몽골 국회(State Great Khural), 몽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y and Development) | ||
제정일 | 2024년 8월 29일 | 개정일 | 2025년 1월 1일 |
개정 내용 |
재정 지출 제한 규정 개편, 구조적 균형 개념 도입, 정부 부채 한도 명확화 등 |
||
상세 내용 |
□ 재정 지출 제한 규정 개편 ⦁ 총예산지출 증가율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경상지출은 GDP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함 ⦁ 이는 정부의 경제 개입을 확대하려는 단기적 조치로, 민간 부문의 역할 축소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재정 지출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음 □ 구조적 균형 개념 도입 ⦁ 기존의 구조적 예산 균형 한도(적자 2% 이내 또는 흑자 유지)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개념인 '기초 균형(base balance)'을 추가로 도입함 ⦁ 기초 균형은 총수입에서 증권 및 외국차입금으로 조달된 지출을 제외한 기초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계산되며, GDP의 2% 이상 흑자를 유지해야 함 ⦁ 이러한 조치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 정부 부채 한도 명확화 ⦁ 정부 부채 한도를 GDP의 60%로 설정하되, 기존의 현재가치 기준에서 명목 기준으로 전환함 ⦁ 이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채 관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제 신용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
URL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