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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 (Ustawa o zmianie ustawy o przeciwdziałaniu praniu pieniędzy oraz finansowaniu terroryzmu)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폴란드
제목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 (Ustawa o zmianie ustawy o przeciwdziałaniu praniu pieniędzy oraz finansowaniu terroryzmu)
종류 법률
기관 폴란드 재무부 (Ministerstwo Finansów)
제정일 2018년 3월 1일 개정일 2025년 5월 16일
개정 내용

⦁ AML 의무 대상에 크레딧 서비스 제공자 및 대출 채권 구매자를 포함함으로써 적용 범위 확대됨

⦁ 부동산 외국인 거래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GIIF의 정보공유 권한 확대됨

⦁ 무기 확산 방지(FATF R.7) 관련 특별 금융제한 조치가 도입되고, 실질수익자 등록부(CRBR)에 대한 접근 규정이 대폭 개선됨

상세 내용

□ 의무대상 기관 확대

⦁ 기존 은행 등 금융기관뿐 아니라 크레딧 서비스 제공자와 대출 채권 구매자도 AML 의무 주체로 포함됨

⦁ 금융범죄 리스크 평가 및 실사 절차를 이들도 수행해야 함 

⦁ 감독 범위 확대로 실질적 금융통제 기능 강화됨


□ 부동산 거래 정보 공유 권한 확대

⦁ GIIF(국립재무정보국)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허가 절차 중에 수집하는 정보를 관련 당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됨

⦁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이용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억제함

⦁ 행정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기반 마련됨


□ 무기 확산 차단 위한 특별 조치 도입

⦁ FATF 권고(제7호) 및 UN 결의에 따라 무기 확산 관련 금융제한 조치를 도입함

⦁ EU 규정(267/2012, 2017/1509)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됨 

⦁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거래 시 자금 동결·거래 거부 등의 강력 조치가 가능해짐


□ CRBR 접근 규제 강화

⦁ 실질수익자등록부(CRBR)의 공개 접근을 제한하고, 합법적 목적으로 접근한 자에 한해 정보 제공함

⦁ 국가기관과 AML 관련 사유를 가진 자만 CRBR 정보 열람 가능함

⦁ 접근 요청 시 신청서 제출 및 신원 인증 절차 필수화됨


□ 문서화 및 리스크 평가 의무 강화

⦁ 새로운 제품, 서비스, 기술 도입 전에 AML 리스크 평가 수행하도록 명시됨

⦁ 평가 문서화 의무를 부과하여 리스크 관리 투명성 제고됨

⦁ 내부 절차로 연계되어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됨


□ 금융거래 중단 권한 확대

⦁ 은행뿐 아니라 기타 금융기관도 의심거래 시 거래 정지 및 자금 동결 가능함

⦁ 기존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 가능하도록 권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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