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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금융서비스 부문 소비자 및 공중 보호 규정 (Peraturan OJK Nomor 22 Tahun 2023 tentang Pelindungan Konsumen dan Masyarakat di Sektor Jasa Keuangan)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인도네시아
제목 금융서비스 부문 소비자 및 공중 보호 규정 (Peraturan OJK Nomor 22 Tahun 2023 tentang Pelindungan Konsumen dan Masyarakat di Sektor Jasa Keuangan)
종류 행정규칙
기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 (Otoritas Jasa Keuangan, OJK)
제정일 2023년 12월 22일 개정일 -
개정 내용

• 기존 POJK No. 6/POJK.07/2022를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 체계를 최신화 및 통합함 

• 금융서비스 제품 설계, 정보 제공, 마케팅, 계약,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등 사업자 행동 기준을 강화함 

• 신용/채권 회수(채무 상환 독촉) 방식에 대한 윤리 기준과 시간·장소 제한을 명시함

상세 내용

□ 목적 및 범위

• 산업의 복잡화, 디지털화 진전 등에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 체제를 강화할 필요성 존재함 

• 본 규정은 금융업자(PUJK: Pelaku Usaha Jasa Keuangan)가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 및 공중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함 

• POJK 22/2023은 POJK No. 6/POJK.07/2022를 폐지하고, 관련 소비자보호 규정들을 본 규정 아래 통합 조정함 


□ 기본 원칙 및 책임 기준

• 사업자는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제품 설계 시 소비자의 이해력과 위험을 고려해야 함

• 정보 제공은 적시성·정확성·방향성을 가져야 함

• 마케팅 활동은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제한됨


□ 제품 설계 및 계약 관련 규정

• 금융상품 및 서비스는 소비자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함

• 계약서 및 약관은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중요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자는 계약 변경, 수수료, 벌칙 조항 등 주요 조건을 미리 고지해야 함


□ 채권 회수(채무 상환 독촉) 및 윤리 기준

• 채권 회수 활동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독촉 시간·장소에 제한 있음: 월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오전 08:00 ~ 20:00 사이에만 가능 

• 위협, 폭력, 모욕 등 행위 금지됨

• 거주지 외 장소 또는 시간 외 독촉은 소비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위반 시 경고·제재 또는 사업 허가 철회 등 제재 가능


□ 소비자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 사업자는 소비자 불만 접수·처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불만 처리 절차와 기준을 공개해야 함

• 소비자는 OJK 또는 중재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OJK는 소비자 보호 감독 기능 강화하며, 위반 사업자에 제재 가능


□ 감독·제재 및 내부 평가 의무

• OJK는 금융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준수 여부를 감독할 권한 가짐

• 사업자는 스스로 소비자 보호 준수 수준을 평가하는 내부 시스템 마련해야 함 (“self-assessment”) 

• 제재로는 경고, 벌금,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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