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 부문 소비자 및 공중 보호 규정 (Peraturan OJK Nomor 22 Tahun 2023 tentang Pelindungan Konsumen dan Masyarakat di Sektor Jasa Keuangan)
| 국가 | 인도네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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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융서비스 부문 소비자 및 공중 보호 규정 (Peraturan OJK Nomor 22 Tahun 2023 tentang Pelindungan Konsumen dan Masyarakat di Sektor Jasa Keuangan) | ||
| 종류 | 행정규칙 | ||
| 기관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 (Otoritas Jasa Keuangan, OJK) | ||
| 제정일 | 2023년 12월 22일 | 개정일 | - |
| 개정 내용 |
• 기존 POJK No. 6/POJK.07/2022를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 체계를 최신화 및 통합함 • 금융서비스 제품 설계, 정보 제공, 마케팅, 계약,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등 사업자 행동 기준을 강화함 • 신용/채권 회수(채무 상환 독촉) 방식에 대한 윤리 기준과 시간·장소 제한을 명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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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목적 및 범위 • 산업의 복잡화, 디지털화 진전 등에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 체제를 강화할 필요성 존재함 • 본 규정은 금융업자(PUJK: Pelaku Usaha Jasa Keuangan)가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 및 공중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함 • POJK 22/2023은 POJK No. 6/POJK.07/2022를 폐지하고, 관련 소비자보호 규정들을 본 규정 아래 통합 조정함 □ 기본 원칙 및 책임 기준 • 사업자는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제품 설계 시 소비자의 이해력과 위험을 고려해야 함 • 정보 제공은 적시성·정확성·방향성을 가져야 함 • 마케팅 활동은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제한됨 □ 제품 설계 및 계약 관련 규정 • 금융상품 및 서비스는 소비자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함 • 계약서 및 약관은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중요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자는 계약 변경, 수수료, 벌칙 조항 등 주요 조건을 미리 고지해야 함 □ 채권 회수(채무 상환 독촉) 및 윤리 기준 • 채권 회수 활동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독촉 시간·장소에 제한 있음: 월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오전 08:00 ~ 20:00 사이에만 가능 • 위협, 폭력, 모욕 등 행위 금지됨 • 거주지 외 장소 또는 시간 외 독촉은 소비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위반 시 경고·제재 또는 사업 허가 철회 등 제재 가능 □ 소비자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 사업자는 소비자 불만 접수·처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불만 처리 절차와 기준을 공개해야 함 • 소비자는 OJK 또는 중재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OJK는 소비자 보호 감독 기능 강화하며, 위반 사업자에 제재 가능 □ 감독·제재 및 내부 평가 의무 • OJK는 금융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준수 여부를 감독할 권한 가짐 • 사업자는 스스로 소비자 보호 준수 수준을 평가하는 내부 시스템 마련해야 함 (“self-assessment”) • 제재로는 경고, 벌금,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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