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베트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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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격법 (Luật Giá, 법률번호 16/2023/QH15) | ||
종류 | 법률 | ||
기관 |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
제정일 | 2023년 6월 19일 | 개정일 | - |
개정 내용 |
⦁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품 항목을 ‘가격 안정품목’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가격을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가격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장 가격 분석 및 예측 체계 마련, 가격 평가·검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가격 투명성과 효율적 관리 기반 마련 ⦁ 가격 평가사 자격 요건 강화 및 가격 협상 체계 도입으로 가격 결정 과정에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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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가격 안정 대상 지정 및 안정 조치 ⦁ 국가가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필수품 및 민감 품목을 ‘가격 안정 대상’으로 지정함 ⦁ 예시로 휘발유, LPG, 유아용 우유, 쌀, 비료, 백신, 농약, 필수 의약품 등이 포함됨 ⦁ 해당 품목은 가격 상한·하한 또는 가격 안정 기금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됨 □ 가격 관리 및 데이터 시스템 정비 ⦁ 국가 차원의 가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됨 ⦁ 시장 가격 요약, 분석, 예측 기능이 포함되어 가격 안정 정책 수립에 활용됨 ⦁ 전문 가격 평가사와 기관을 통한 가격 평가·검사 체계 도입으로 감독 및 집행 기능 강화됨 □ 가격 평가사 자격 및 가격 협상 체계 강화 ⦁ 기존 법의 자격을 가진 가격 평가사는 전환 기간 동안 계속 활동 가능하도록 유예 조항 포함됨 ⦁ 향후 현장 전문가 증명(certification) 요건 강화되어 전문 자격 기준 마련됨 ⦁ 가격 협상형 상품에 대해 시장 기반 협상 기제를 마련하여 독점적·비경쟁적 상황에서도 공정한 가격 결정 유도됨 □ 법적 집행 및 이행 지원 체계 ⦁ 국무총리 및 재무부가 중심이 되어 법 시행 계획 수립, 부처·지방정부 지원 및 감독 수행함 ⦁ 법 시행 전후로 전파, 교육, 지침 마련, 가격 DB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정착 유도함 ⦁ 2023–2024년 동안 각 부처,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교육·홍보, 관련 법령 정비 및 폐기 등을 추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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