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법
| 국가 | 몽골 | ||
|---|---|---|---|
| 제목 | 유가증권시장법 | ||
| 종류 | 법률 | ||
| 기관 |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Regulatory Commission, FRC) | ||
| 제정일 | 2013년 5월 24일 | 개정일 | 2023년 1월 20일 개정 |
| 개정 내용 |
⦁ 2022년 개정으로 일부 조항 문구 및 규정 체계 정비, 일정 조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유예 규정 부여됨 ⦁ 2023년 1월 20일 개정으로 ‘전문투자은행’ 관련 정의 연계 등 용어·범위 조정 반영됨 ⦁ 공모·등록·직업적 투자활동과 관련된 세부 운영 규정의 위임·정비가 이루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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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목적·범위 ⦁ 목적은 증권시장 참가자 활동의 규율 및 감독과 투자자 권익 보호에 있음 ⦁ 공모발행·거래·등록·결제·예탁 및 기타 규제대상 활동 관계 전반을 포괄함 ⦁ 자산유동화증권·상품연계 파생상품 등은 기본 관계는 본 법이, 특수 사항은 별도 법령이 규율함 □ 정의·기본 개념 ⦁ 증권시장·규제시장·장외시장·1차·2차시장 등 핵심 용어를 정의함 ⦁ ‘금융상품’에는 증권·파생상품 등 법령이 허용한 수단이 포함됨 ⦁ ‘전문투자자’ 정의에 관한 2023-01-20 개정 주석 존재함으로써 다른 금융법과의 연계를 명시함 □ 공모·등록·상장 ⦁ 증권은 공모 또는 비공모로 발행 가능하며 공모의 경우 FRC 등록 필요함 ⦁ 등록 신청서·투자설명서·수수료 영수증 등 서류 요건과 심사기간 연장 요건을 규정함 ⦁ 상장·추가발행·해외상장 및 역상장 요건과 공시·위험고지 의무를 규정함 □ 규제대상 활동·시장인프라 ⦁ 규제대상 활동 항목과 그에 대한 인가·명칭 사용 규정 제시함 ⦁ 증권회사 표기의 사용 제한 규정과 2022-06-17 개정으로 조항 번호 조정 주석 존재함 ⦁ 증권거래소·중앙예탁·청산결제 등 인프라 기관의 지위·의무를 규정함 □ 투자자 보호·불공정거래 규제 ⦁ 허위공시·시장질서 교란·내부자거래 금지 및 손해배상·형사책임 연계 규정 둠 ⦁ 공모무효·피해 보상 청구 등 민사 구제 절차를 규정함 ⦁ 감독기관 통보·보고·자료제출 의무가 위반시 제재와 연동됨 □ 감독·검사·정보요구 ⦁ FRC의 조사·자료요구·온사이트 및 비대면 감독 권한을 규정함 ⦁ 상장은행 등 특수 관계자의 정보제출 의무 명시됨 ⦁ 정보요구·비밀유지·기관 간 협력의 법적 근거 제시함 □ 정부·지자체 증권 및 타 법과의 관계 ⦁ 정부증권 발행·거래에 관한 특례로 부채관리법 등 타 법 적용을 명시함 ⦁ 국제조약 우선 원칙·민법·회사법 등 일반법과의 체계 정합성 규정함 ⦁ 지방정부 증권 관련 조항 추가 이력 주석 표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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