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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디지털자산법 개정안(Z2300000193)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카자흐스탄
제목 디지털자산법 개정안(Z2300000193)
종류 법률
기관 카자흐스탄 의회(상·하원) 및 대통령 비준,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부 및 국립은행(NBK), FMA(금융모니터링청)
제정일 2023년 2월 6일 개정일 2024년 5월 9일
개정 내용

⦁ 채무자산(secured)·비채무자산(unsecured) 거래 및 발행 규정 명확화

⦁ 디지털 채굴·채굴풀 방식 라이선스 요건과 의무사항 강화

⦁ AIFC를 통한 교환소 허가·운영체계 확대 및 판매 의무화 규정 개정

상세 내용

□ 자산 구분 및 사용 제한 규정 정비

⦁ ‘채무자산’과 ‘비채무자산’ 개념 명확화되어, 채무자산은 담보 포함, 비채무자산은 AIFC 내 거래만 허용됨 

⦁ 채무자산 발행 허가절차, 등록, 모니터링 의무 규정 강화됨

⦁ 비채무자산은 AIFC 지역에서만 거래 가능하다는 조항이 유지됨


□ 디지털 채굴 및 채굴풀 라이선스 강화

⦁ 채굴 활동은 라이선스 기반으로 개정됨

⦁ 2024년 1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 채굴 자산 중 50% 이상을 AIFC 교환소에 판매’ 의무화됨

⦁ 2025년 1월 1일부터 판매 의무 비율은 75%로 상향됨


□ AIFC 교환소 허가 및 거래 체계 확대

⦁ AIFC 기반 디지털자산 교환소만 비채무자산 취급 가능하도록 유지됨

⦁ 신규 개정으로 교환소 허가 기준·감독체계가 더욱 강화됨

⦁ AFSA의 감독과 AMI(Authorized Market Institution) 기준에 따라 영업·리스크 관리 의무 부여됨 


□ 금융 감시 의무와 신고 체계 보완

⦁ 채무자산 발행자 및 거래소는 금융 정보 보고 의무에 포함되어 FMA의 AML/CFT 규정을 따른다고 개정됨

⦁ 모든 채굴사업자 및 거래자는 FMA(금융모니터링청)에 의심거래 보고 의무 발생됨

⦁ 또한 BCBS 규정을 따라 내부 통제·리스크 평가·지속적 리포팅 체계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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