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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지불결제 및 결제시스템법(Law No. 11‑VI ZRK) 개정안(Law No. 97‑VIII)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카자흐스탄
제목 지불결제 및 결제시스템법(Law No. 11‑VI ZRK) 개정안(Law No. 97‑VIII)
종류 법률
기관 카자흐스탄 의회(상·하원) 및 대통령 비준, 카자흐스탄 국립은행(NBK)
제정일 2016년 7월 26일 개정일 2024년 6월 19일
개정 내용

"⦁ ISO 20022 형식 도입 및 전환 기한 설정

⦁ 결제문서에 ‘실제 지급자·최종 수취자·거주국’ 필드 추가 의무화

⦁ 결제시스템 운영센터 역할 재정립 및 클리어링 규칙 정비

상세 내용

□ ISO 20022 결제 형식 전환

⦁ 국제 메시지 표준 ISO 20022 형식 도입 추진됨 

⦁ 전환은 2024년 7월 1일 초안 검토, 2024년 11월 11일 전환 기한 지정됨

⦁ 이후 관련 문서 및 시스템 정비 절차 단계별 시행됨


□ 결제 문서의 필드 강화

⦁ 지급명세서, 인보이스 등에 ‘실제 지급자(payer)·최종 수취자(beneficiary)·거주국’ 기재 의무 도입 

⦁ 비거주자·비시민도 주소 또는 여권 등 신원정보 포함 가능토록 양식 변경됨

⦁ 이는 투명성 확보 및 자금 흐름 추적 목적 포함됨


□ 운영센터·클리어링 제도 정비

⦁ NBK 산하 ‘국가결제코퍼레이션’이 운영센터로 지정됨

⦁ 2024년 6월 28일 NBK 이사회 규정으로 클리어링 시스템 운영 절차 승인됨

⦁ 결제기관·은행 간 정산·리스크 관리·오류처리 규칙 정비됨


□ 모니터링·감독 강화 및 등록 규정 개정

⦁ NBK가 시스템적으로 중요 또는 일반 결제시스템을 구분하여 등록·감독 체계 운영함 

⦁ 중요 시스템은 보안·리스크 기준 강화 및 정기 평가 대상임

⦁ 모든 제공업체는 NBK 신고·등록 후 운영 가능하며, 위반시 행정제재 대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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