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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국가 신용 제도 개편 지침 및 통화정책 유연화 (Guidelines on Reform of Credit System and Flexibility of Monetary Policy)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베트남
제목 국가 신용 제도 개편 지침 및 통화정책 유연화 (Guidelines on Reform of Credit System and Flexibility of Monetary Policy)
종류 법률, 중앙은행 지침/행정지침
기관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 SBV))
제정일 2024년 1월 18일 개정일 -
개정 내용

⦁ 신용기관법 개정을 통해 대출 한도 및 주주 지분 한도 축소, 불투명 소유구조 해소, 조기 개입 조항 강화 등 안정성 제고 조치 포함됨

⦁ SBV는 기존의 연간 신용 할당(quota)을 은행의 신용 등급 기반 접근으로 전환하여 보다 시장 기반 통제 체계로 전환함

⦁ 중앙은행은 금리 및 외환 정책의 유연성 강화를 통해 인플레이션 통제와 경제 회복을 동시에 추구함

상세 내용

□ 소득세 납부 통화 및 세율

⦁ 모든 유형의 소득세(법인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세,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통화로 납부해야 함

⦁ 일반 법인세율은 22%로 유지되며, 양곤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은 17%, 석유 및 가스 탐사 기업은 25%가 적용됨

⦁ 개인소득세는 0~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연소득 480만 짯(약 2,300달러) 이하는 면세됨 

⦁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후 일반세율 적용 또는 공제 없이 2% 단일세율 중 낮은 금액으로 과세됨 

□ 상업세 제도

⦁ 일반 상업세율은 5%로 유지되며, 인터넷 서비스는 15%, 호텔 및 관광 서비스는 3%, 금 보석 판매는 1%, 전력 수출은 8%가 적용됨

⦁ SIM 카드 및 관련 서비스 판매에는 장당 2만 짯의 상업세가 부과됨 

⦁ 상업세 면제 품목은 47개 물품과 34개 서비스로, 새롭게 해외 수리 후 재수입 물품이 면세 대상에 포함

⦁ 손상이나 결함으로 인해 수출된 물품을 수리 후 원상태로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 절차에 따라 상업세가 면제됨 

□ 특정 상품세 및 보석세

⦁ 미얀마로 수입되거나, 미얀마에서 제조되거나, 미얀마 밖으로 수출되는 특정 상품에 대해 특정 상품세가 부과

⦁ 2024년 법에서는 담배, 술, 와인에 대한 특정 상품세 세율이 인상됨 

⦁ 보석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미얀마 내 보석 판매 시 원석인지 완제품 보석인지에 따라 5~11%의 세율이 적용됨

□ 법령 시행 및 적용 범위

⦁ 이 법은 연방 과세법 2024로 명명되며,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에 적용됨 

⦁ 이 법은 미얀마 연방공화국 헌법 제419조에 따라 국가행정평의회가 제정함 

⦁ 연방 과세법은 2014년부터 매년 다음 회계연도를 위해 발행되는 법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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