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 고시 개정: 암호화폐 ETF 도입을 위한 투자·수탁 기준 마련
| 국가 | 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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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펀드 투자 고시 개정: 암호화폐 ETF 도입을 위한 투자·수탁 기준 마련 | ||
| 종류 | 고시 | ||
| 기관 | 태국 자본시장감독위원회(Capital Market Supervisory Board)·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 ||
| 제정일 | 2015년 12월 17일 | 개정일 | 2026년 10월 6일 |
| 개정 내용 |
• 태국 자본시장감독위원회는 펀드 투자 고시를 개정하여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암호화폐 ETF의 투자대상과 자산 보관 요건을 마련함 • 암호화폐의 정의를 디지털자산사업 관련 법령상 정의와 연계하고, 암호자산의 범위를 암호화폐와 소비·권리 증명 등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재정의함 * 유틸리티 토큰: 특정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쓰이는 디지털 토큰 • SEC 사무국은 유동성·선물시장·가격지수·수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암호화폐 ETF의 투자 가능 암호화폐 목록을 지정하고, 단일 암호화폐 직접투자 순액이 회계연도 평균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이 되도록 함 • 암호화폐 ETF의 해외 디지털자산 수탁기관 이용은 SEC 사무국이 향후 허용 여건을 고시하고 해당 수탁기관이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다자간 양해각서(MMoU)* 부속서 A 서명 감독기관 등의 감독 대상인 경우로 한정됨 * MMoU: 증권감독기구 간 협의·협력 및 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Mult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cerning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 일반투자자 대상 개별운용펀드(Private Fund)*의 암호자산 투자는 해외펀드 또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허용됨 * 개별운용펀드: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한 명(또는 법인 하나)의 자산만 별도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국내 투자일임과 유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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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개정 배경 • 본 고시는 2015년 제정된 펀드 투자 고시의 제37차 개정으로, SEC가 2026년 10월 발표한 암호화폐 ETF 관련 고시 11건 중 펀드의 투자대상과 투자비율을 규정함 • SEC는 함께 개정한 고시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운용역량 입증·공시 의무, 투자자 위험 확인 절차, 증권사의 신용공여 금지, 해외 암호화폐 ETF 연계상품 판매 제한 등 운용·판매 단계 규율도 도입함 • 암호화폐 ETF는 일반 ETF 규정을 적용받는 패시브 운용 펀드*로, 태국증권거래소에서만 상장·거래됨 * 패시브 운용 펀드: 운용사가 투자 종목을 따로 고르지 않고 특정 지수나 자산의 가격 변동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운용하는 펀드 • 본 고시는 부속서 1(용어), 부속서 2(펀드 유형 분류), 부속서 3(투자 가능 자산), 부속서 4(일반투자자 대상 집합투자기구·적격투자자 대상 집합투자기구·개별운용펀드별 투자비율)를 전면 교체함 □ 암호자산 정의 및 투자대상 기준 • 고시 제2조(정의)에 신설된 '암호화폐'는 디지털자산사업 관련 법령의 정의를 원용함 • 암호자산의 범위는 ① 암호화폐와 ② 소비, 권리 증명 또는 권리증서 대체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재정의됨 • SEC 사무국은 ① 유동성과 시장 수용도, ② 적격 거래소에서의 거래 여부, ③ 공신력 있는 감독기관이 감독하는 해당 암호화폐 선물시장의 존재 여부, ④ 공신력 있는 지수산출기관의 가격지수 산출·공시 여부, ⑤ 국내 디지털자산 수탁기관의 수탁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투자 가능 암호화폐 목록을 지정하며, 시행 초기 목록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한정함 • 암호화폐 ETF는 지정된 단일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투자 순액을 회계연도 평균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 수탁 및 자산 보관 요건 • 암호화폐 ETF는 자산을 SEC의 감독을 받는 국내 디지털자산 수탁기관에만 보관해야 함 • 디지털자산 수탁기관이 수탁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실제 수탁 업무의 수행 주체는 디지털자산 수탁업 인가 기관으로 한정됨 • 본 고시는 SEC 사무국이 향후 허용 여건을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암호화폐 ETF가 암호자산이나 투자토큰*을 해외 디지털자산 수탁기관에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투자토큰: 사업이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받을 권리를 담은 디지털 토큰 • 해외 디지털자산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① IOSCO 회원으로서 MMoU 부속서 A에 서명한 감독기관 또는 ② 투자자 자산 보호 기준이 충분하다고 SEC 사무국이 지정한 국가의 현지 감독기관 중 하나의 감독 대상이어야 함 • 디지털자산 수탁기관 등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암호화폐 ETF에 한해 펀드 수탁회사*로 등록할 수 있음 * 수탁회사: 펀드 자산을 보관하면서 자산운용사가 규정대로 운용하는지 감시하는 기관 • 본 고시는 암호화폐 ETF가 운영상 필요나 투자대상 암호화폐의 매매·교환을 위해 디지털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투자대상 암호화폐 자체의 보유에는 부속서 3의 기준을 적용함 □ 펀드의 암호화폐 ETF·암호자산 투자 • 국내 집합투자기구와 개별운용펀드는 기존 투자비율 한도 내에서 국내에서 설정된 암호화폐 ETF에 투자할 수 있음 • 일반투자자 대상 개별운용펀드는 암호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없으며, 해외펀드나 국내 집합투자기구(암호화폐 ETF 포함)를 통해서만 간접투자할 수 있음 • 자산운용사가 펀드의 디지털자산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대상은 디지털자산 펀드매니저 인가를 받은 사업자로 한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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