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재무부, 증권 분야 행정절차 개정·보완 결정문 공식 발령
⦁ 베트남 재무부는 2026년 5월 6일 결정문 제1082/QĐ-BTC호를 발령하여 재무부 관할 증권 분야 행정절차의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공식 공표
⦁ 동 결정문은 서명일로부터 즉시 효력 발생하며, 국가증권위원회(UBCKNN)가 소관 기관으로 이행 담당
☐ 개정 대상 행정절차 총 33건…증권회사·펀드운용회사·투자펀드 인허가 등에 집중
⦁ 개정 대상은 증권 분야 행정절차 총 33건으로, 증권회사·펀드운용회사·증권투자펀드의 설립·운영 인허가, 등록, 인허가 조정, 운영 변경 승인 및 증권 서비스 제공 활동에 집중
⦁ 핵심 개정 방향은 신청 서류 간소화, 처리 절차 단축, 정보기술(IT) 적용 확대로, 데이터 동기화 및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환
- 동 결정문은 기존 결정문 제3169/QĐ-BTC호(2025.9.12.) 및 제936/QĐ-BTC호(2026.4.15.)에 포함된 일부 행정절차를 폐지 또는 대체
☐ 개정 증권법 및 정부 결의 2건 이행
⦁ 이번 개정은 베트남 증권법 일부 개정 법률 및 관련 시행령 등 신규 규정 반영을 위한 후속 조치
⦁ 결의 제66.16/2026/NQ-CP호(2026.4.7., 생산·경영 활동 관련 행정절차 삭감·간소화) 및 결의 제24/2026/NQ-CP호(2026.4.29., 국방·내무·재무·건설·외교·법무·은행 등 7개 분야 행정절차·영업조건 삭감·분권화·간소화)를 근거로 시행
| 출처 | S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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