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루 정부, 사회주택 제도 개편 통해 1인 가구의 공공 주택금융 지원 대상 확대
⦁ 페루 주택건설위생부(Ministerio de Vivienda, Construcción y Saneamiento, MVCS), 사회주택법(Vivienda de Interés Social, VIS) 시행규칙을 개정해 '1인 가구(familia unipersonal)'를 공공 주택지원 대상 가족 유형으로 최초 인정
⦁ 기존 핵가족 중심 지원 체계를 확대해 1인 가구도 국가 주택지원 프로그램인 '테초 프로피오(Techo Propio)' 등 사회주택 지원제도 신청 가능
⦁ 이번 개정은 새로운 보조금을 신설하거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데 목적
☐ 기존 지원 요건은 유지하면서 주택금융 지원의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 강화
⦁ 지원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택·토지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과거 국가 주택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 지원받아 취득한 주택은 국가주택등록부(Renavi)에 등록되어야 하며, 취득 후 5년간 매각·임대·양도가 제한되고 실거주 의무 적용
- 사회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 유지
- 헌법재판소 기준을 반영해 사회주택 정책의 법적 안정성과 제도적 일관성도 함께 강화
☐ 주택구입 보조금 최대 5만2,250솔 지급...향후 180일 내 세부 운영기준 마련 예정
⦁ 단독주택 구입 시 최대 5만2,250솔(약 2,015만 원)의 가족주택보조금(Bono Familiar Habitacional)을 지원하며, 대상 주택 가격은 10만9,100솔 이하
⦁ 아파트 구입 시 최대 4만7,850솔(약 1,846만 원), 자가 부지 신축은 3만3,000솔(약 1,274만 원), 주택 개보수는 1만2,650솔(약 488만 원) 지원
- 주택건설위생부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향후 180일 이내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1인 가구의 실제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할 전망
| 출처 | La Repúbl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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