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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몽골 정부, 데이터 기본법안 의회 제출 결정…데이터의 경제적 활용과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 추진
  • 2026-08-20

    ☐ 몽골 정부, 데이터 기본법안 및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의결

    ⦁ 몽골 정부, 2026년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데이터에 관한 기본법」제정안과 함께 제출된 관련 법안들을 심의·지지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

    ⦁ 법안의 취지, 데이터를 경제적 순환에 편입해 새로운 경제 형성

    ⦁ 세계 빅데이터 시장 규모, 2023년 3,272억 6,000만 달러(약 467조 5,143억 원) 도달 및 2024~2030년 연평균 14.9% 성장 전망. 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데이터 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단계 진입


    ☐ 2021년 디지털 법제 정비의 한계 보완…재이용 여건 미비가 제정 근거

    ⦁ 국회, 2021년 디지털 발전을 지원하는 법률 묶음을 채택하며 관련 법적 기반 마련

    ⦁ 다만 기관 및 부문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통합·품질 제고·재이용, 경제적 순환 편입, 인프라 투자 유치에 관한 관계를 온전히 포괄하지 못한 상태

    ⦁ 최초 수집 목적에서 벗어난 데이터 재이용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경제적 활용이 어렵다는 점이 기본법안 마련의 근거와 필요성으로 작용


    ☐ 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 투자 유치를 국가 전략으로 제시

    ⦁ 오츠랄 냠오소르(Uchral Nyam-Osor) 몽골 총리,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 부문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전력 없이는 데이터센터를 세울 수 없고, 데이터센터는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가동된다고 설명

    ⦁ 광활한 국토와 긴 한랭기, 연간 280일에 이르는 일조량 및 풍부한 풍력 자원을 갖춘 몽골의 데이터센터 건설 및 투자 유치 가능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도 이미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

    ⦁ 새로운 경제로 나아가지 않으면 광업·석탄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벗어난 발전을 논하기 어렵다며, 시의적절한 과제이자 정부의 중요한 성과로 남을 사업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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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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